31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 사상경찰서는 이날 횡령·최저임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한 제조업체 대표 A씨(57)를 구속했다.
A씨는 1999년 연고가 없는 B씨(51·지적장애 3급)를 자신이 운영하는 공장으로 데려와 단칸방에 홀로 거주하게 한 뒤 교통사고 보험금·휴업급여·장해연금·임금 등 1억5000만원 상당을 착복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A씨가 법원에 B씨의 취적(호적등재)을 신청, 1999년 7월 호적 허가를 받은 뒤 2008년 3월 지적장애인(3급)으로 등록시켰다고 설명했다.
A씨는 B씨에게 물품 하역작업·납품·청소 등을 하게 시켰지만 지난 15년 동안 근무한 1억1000만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A씨는 2014년 3월 B씨가 교통사고로 오른팔을 다쳐 받은 교통사고 보험금 2600만원·장해연금 2100만원·휴업급여 1700만원 등 총 670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씨는 2700만원 가량을 B씨 치료비로 썼다. 하지만 B씨는 팔을 절단, 결국 장해 6급판정을 받았다. 경찰에서 A씨는 "1999년 당시 지인인 공장장이 B씨를 데려가 보호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지금껏 데리고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 가족·연고지 확인을 위해 DNA와 지문감식을 진행했고, 기존에 다른 호적이 등록돼 있던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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