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학 딸, 사체유기 공범 혐의로 결국 '구속'

머니투데이 방윤영 기자 | 2017.10.30 18:48

법원 "증거인멸·도망할 염려,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사유 있어" 영장 발부

여중생 살해사건 피의자이자 아버지인 이영학(35·구속)과 사체유기 혐의 공범으로 지목된 딸 이모양(14)이 30일 오전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여중생 살해사건 피의자이자 아버지인 이영학(35·구속)과 사체유기 혐의 공범으로 지목된 딸 이모양(14)이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김병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이양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 결과 "증거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고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양은 이날 오전 9시50분 서울북부지법에 출석한 자리에서 취재진과 만나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인데 심경이 어떤가', '친구(피해자)한테 할말 없는가' 등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양은 이날 모자를 눌러 쓰고 친척 등 보호자 없이 혼자 법원을 찾았다.

이양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이양은 이달 12일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뒤 불구속 상태로 경찰 조사를 받아왔다.

앞서 서울북부지검은 25일 사체유기에 미성년자 유인 혐의를 추가해 이양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미성년자 유인 혐의를 범죄사실에 추가했다"며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할 때 (이양) 건강상태를 고려했는데 건강도 많이 회복됐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에서 이양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소년법상 미성년자는 부득이한 사정 없이 구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도 들었지만 현재 이양을 돌볼 사람도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양이 현재 친척 집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지만 현실적으로 (친척이) 돌볼 상황이 안 된다고 판단했다.

이양은 친구인 피해 여중생 A양(14)을 지난달 30일 낮 12시 20분쯤 중랑구 망우동 자신의 자택으로 불러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를 먹인 혐의를 받는다. 이후 A양이 사망하자 아버지 이영학과 함께 강원도 영월 한 야산에 사체를 유기한 혐의도 있다.

경찰에 따르면 아버지 이영학의 지시를 받은 이양은 30일 A양에게 전화를 걸어 집에서 영화를 보면서 놀자고 제안했다.

당시 이양의 심리를 분석한 프로파일러(범죄심리 분석관)는 이양이 아버지에게 심리적으로 강하게 종속된 것으로 분석했다. 이양은 프로파일러 면담 등에서 "아버지가 없으면 내가 죽는다", "아버지의 판단은 절대로 맞다" 등의 취지로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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