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과거사 문제 총장 직접 사과…수사심의위 도입(종합)

뉴스1 제공  | 2017.10.30 15:40

대검검찰개혁위 권고안 발표…인권침해 등 재발방지 마련
100% 외부전문가 수사심의위 내부에 소위원회 설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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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환 검찰개혁위원장(왼쪽)이 9월19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검찰개혁위원회 출범식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17.9.1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이 과거 검찰의 수사로 피해를 본 사람들을 직접 만나 사과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문 총장의 과거사 피해자에 대한 직접 사과 외에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송두환)가 마련한 수사심의위원회(가칭) 설치 등 권고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뜻을 내비쳤다.

검찰 관계자는 30일 과거사 문제에 대한 검찰개혁위가 권고한 문 총장의 직접적인 사과와 관련해 "개혁위원회에서 논의할 때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았지만 피해 당사자를 만나서 직접 사과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검찰개혁위는 이날 '검찰의 과거사 문제' 해결과 검찰의 수사 적정성·공정성 확보를 위한 수사심의위 설치 등을 담은 두 가지 권고안을 발표했다.

먼저 과거사 문제에서는 "검찰총장의 직접적인 사과 없이는 그 진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며 "향후 설치될 검찰 과거사조사위원회에서 새로이 확인되는 인권침해 등의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도 적절한 시점에 이뤄져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검찰개혁위는 소위 인혁당 사건과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익산 약촌오거리 사건 등에 대한 검찰총장의 직접 사과를 권고하면서도 그 대상 사건의 종류에 제한은 두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개혁위는 과거사조사위원회를 조속히 설치해 실효적으로 운영할 것을 함께 권고했다. 구체적인 설치 시점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지만 권고가 나왔기에 빠르게 준비할 걸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두 번째 권고안은 수사심의위 도입과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이다.

수사심의위는 100명 이상의 전문가로 된 위원단 풀을 바탕으로 비상설 합의체로 운영하도록 권고했다. 전문가들은 검찰 내부 인사는 포함하지 않고 모두 외부에서 선임하도록 했다. 수사심의위가 들여다볼 사건은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사건에 대한 검찰총장의 직권과 지검장의 요청, 피의자와 변호인 등 사건관계인의 소집 신청, 일정 수 이상의 수사심의위 위원의 요청이 있을 때 수사심의위가 소집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건 관계인에 의한 수사심의위의 무분별한 소집을 막기 위해 검찰은 수사심의위 내부에 소위원회나 상임위원회 등 중간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어떤 사건이 있으면 수사심의위에 속해 있는 100여명의 위원 가운데 약 15명 정도의 현안위원회를 구성해 거기서 결정하고, 결정하면 바로 해산하게끔 할 예정"이라며 "고정된 사람이 계속해서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되면 그 자체가 권력이 될 수 있는 점을 방지하고자 함이다"라고 설명했다.

최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구속 여부 등 재판에 넘겨진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심의위가 소집돼 의견을 낼 수 있다고 검찰 관계자는 밝혔다.

검찰개혁위는 검찰 수사과정에서 Δ변호인의 피의자 옆자리 조언 Δ변호인·피의자의 간략한 수기 메모 허용 Δ구금 피의자의 신문 일시와 장소를 변호인에게 사전 통지 등을 골자로 하는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도 권고했다.

검찰개혁위는 Δ법조계 8명 Δ학계 4명 Δ시민·사회단체 2명 Δ언론계 2명 등 외부위원 16명과 내부위원 2명(대검 차장검사·기획조정부장)으로 구성됐다.

지난달 19일 발족한 이래 매주 1회 회의를 거친 검찰개혁위는 이날까지 다섯 차례의 회의를 통해 이같은 사안을 논의했다. 11월1일에는 6차 회의를 열고 추가 개혁안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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