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잡음 재건축 사업 '신탁방식'으로 바꿔볼까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 2017.10.30 04:12

200가구 미만 소형 단지들도 기존 조합방식 대신 신탁방식 재건축에 관심도 높아져

부동산 중개업소가 밀집해 있는 서울 시내 한 아파트 단지 내 상가 모습 / 사진 = 뉴스1
서울 강남발 재건축 비리가 이어지면서 보다 투명한 사업 진행이 가능한 신탁 방식 재건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신탁방식 재건축이란 재건축조합을 설립하는 대신 부동산신탁회사가 위탁받아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전체 소유주의 75% 이상 동의로 신탁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다.

지난해 3월 법률 개정으로 신탁사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단독 시행사로 참여하는 것이 가능해지면서 본격화됐다.

신탁방식 재건축은 서울 여의도 등지의 대형 재건축단지를 중심으로 확산했는데 최근에는 200가구 미만의 소형단지나 연립주택 등에서도 신탁방식 재건축을 추진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A아파트 재건축단지 조합원들은 지난 28일 주민총회를 개최했다. 이 단지는 170여 가구에서 290여가구로 재건축사업을 추진 중인데 일부 조합원들이 추진위원회 측에 기존 조합방식 대신 신탁방식으로 사업을 전환하자고 요구했기 때문이다.

조합원 B씨는 "소형 단지는 대형 단지에 비해 관심도가 떨어져 오히려 비리 발생의 여지가 더 크다고 생각한다"며 "사업 방식에 대한 주민 총의를 모으기 위해 총회를 열었다"고 말했다.

서울 광진구의 C연립주택은 최근 신탁방식으로 재건축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사업을 대행할 신탁사를 결정했다. 이곳 역시 100가구에 못 미치는 소규모 단지인데 사업 추진이 빠르고 비리의 소지가 적다는 데 뜻을 같이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신탁방식은 별도의 조합 설립이 필요 없어 재건축 사업 기간을 최대 2년 정도 단축할 수 있다.

신탁방식은 특히 무소불위의 재건축 조합과 달리 신탁사가 금융감독원에 자금 관리 등을 보고해야 한다. 따라서 조합 내 비리나 시행자와 건설사 간 위법 행위가 원천 차단되는 효과가 있다.

우려도 있다. 신탁사 수수료 발생으로 추가 분담금이 늘어날 수 있는데 신탁 수수료는 평균적으로 분양 매출의 2% 내외다. 신탁사들 간 경쟁으로 과장 광고가 늘어나는 것도 문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신탁사들의 과도한 수주 경쟁에 제동을 걸기도 했다. 당시 국토부는 신탁사 8곳 관계자들을 불러 신탁사들의 과도한 홍보가 재건축 조합원에게 피해를 주고 주택시장 불안의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 우려된다고 지적하면서 주의를 당부했다.

하지만 소규모 단지를 중심으로 신탁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곳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조합원 수가 적은 소형 단지는 재건축사업 이후에도 원주민 정착률이 높은 편이어서 사업 속도가 빠른 신탁방식을 선호하는 추세"라며 "최근 강남권 대형 단지들의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잇단 잡음이 나오고 있어 신탁방식에 대한 선호도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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