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조건부 승인' 설악산 케이블카, 운명은 환경부 손에

머니투데이 세종=정혜윤 기자 | 2017.10.26 18:06

문화재청 허가 이후 '환경영향평가' 거쳐야…환경부는 접수 뒤 45일 이내 결과 통보

13일 오후 강원 양양군 대청봉 정상에서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강원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반대하는 대형 현수막 퍼포먼스를 전개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7시에 군 남부탐방안내소 오색등산로 입구에서 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설악산 국민행동 제공) 2017.9.13/뉴스1 <저작권자 &copy;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의 운명이 환경부 손으로 넘어갔다.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가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해 또 다시 반대 의견을 냈지만, 문화재청이 사업 허가를 내줄 전망이다.

하지만 문화재청이 사업을 허가해도 모든 산을 넘은 것은 아니다. 환경부 환경영향평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의 공원사업시행허가, 산림청의 산지전용허가 등 행정 절차가 남아있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설악산 케이블카에 대해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져 환경영향평가 등 절차를 통과하기 쉽지 않을 것이란 예측도 나온다.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천연기념물분과는 지난 25일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내 오색삭도(케이블카) 설치 현상변경'을 재심의해 "문화재에 미칠 영향이 크다"고 부결했다. 문화재위는 지난해 12월에도 한 차례 부결했다.

하지만 문화재청은 지난 6월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사업을 승인하라고 결정했기 때문에 문화재위 부결에도 현상 변경을 허가해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행정기관인 문화재청이 법적으로 중앙행심위 결정을 이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자문기관인 문화재위 심의와는 별개로 사업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지구내 강원 양양군 서면 오색리 466번지(하류정수장)에서 끝청 하단(상부정류장)을 잇는 노선 길이 3.5km 사업이다. 천연기념물 제171호인 설악산 천연보호구역에 포함되기 때문에,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후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 산림청 등의 평가와 허가를 거친다. 문제는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설악산 케이블카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내 난관에 부딪힐 수 있다.


김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설악산에 환경훼손이 불가피한 오색케이블카를 설치하는 데 대해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설악산은 국립공원,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돼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이라고 밝혔다.

케이블카 재추진을 위해서는 환경부와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 지난해 7월 제출된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은 원주지방환경청에서 보완을 요구해 현재 보완하고 있다. 양양군은 오는 12월 다시 제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평가서 내용과 주민의견 수렴여부 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 관련 전문기관과 전문가에게 의견을 듣고, 45일 이내(연장시 60일) 협의 내용을 승인기관에 통보한다.

조건부 동의, 동의, 부동의 3가지 중 하나의 결정을 내린다. 동의나 조건부 동의가 나오면 설악산 케이블카는 오를 예정이지만, 부동의로 결정나면 사업에 제동이 걸린다.

환경영향평가가 통과되면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선 공원사업시행허가를 받고, 산림청으로부터 산지일시사용허가와 국유림사용허가, 백두대간개발행위 사전협의 등을 논의해야 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양양군의 평가서가 접수되면 신중을 기해 엄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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