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릴 수 있었는데…" 이영학 부실대응 경찰 징계

머니투데이 방윤영 기자 | 2017.10.25 11:00

서울경찰청 감찰 결과 "실종사건 대응지침 위반, 감독 소홀", 중랑서장 등 9명 징계

/사진=뉴스1
여중생 살인·사체유기 사건에서 규정을 어기고 초동대응을 제대로 못한 경찰들이 무더기 징계 처분을 받게 됐다.

(☞본지 10월 13일 보도 "[단독]'살릴 수 있었던 13시간', 경찰의 기막힌 대응" 참고)

서울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은 25일 '여중생 실종신고 사건 감찰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청은 이영학 사건의 초동대처 부실 의혹에 대해 서울 중랑경찰서장 등 관련 경찰관 9명을 감찰 조사했다. 조사 결과 현장 경찰관들이 실종사건 대응지침을 위반하고 경찰서장 등 관리 책임자가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점이 확인됐다.

서울경찰청은 의무 위반 사실이 밝혀진 경정급 이상 3명(중랑서장·중랑서 여성청소년(여청)과장·상황관리관)의 조사 결과를 경찰청에 보고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서울청 감찰 결과를 토대로 경정 2명은 징계위에 회부하고 서장은 총체적 지휘책임을 물어 인사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나머지 경감 이하 6명(중랑서 여청수사팀장·여청수사팀 2명·지구대 순찰팀장·순찰팀원 2명)은 서울청 징계위원회에 넘겨 인사 조치한다.


서울경찰청은 중랑서가 피해 어머니 실종 신고를 받고 초동대처가 부실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감찰에 나섰다. 실종 신고 관련 경찰관 전원과 신고자·사건 참고인 등을 대상으로 △112상황실에서 상황관리·전파가 잘 이뤄졌는지 △망우지구대 초동조치가 적절했는지 △여청수사팀 실종자 추적수사와 전반적 지휘 감독이 적절했는지 등을 살펴봤다.

감찰 결과 망우지구대 순찰팀장과 사건담당자 2명은 '실종아동과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경찰청 예규) 제19조'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실종아동 신고를 접수하면 목격자 조사 등 실종자 발견을 위해 추적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지구대 신고접수 경찰관은 신고자를 상대로 실종 아동 행적 등에 대해 묻지 않았다. 지구대에서 피해 어머니가 실종자의 행적을 알고 있는 사람(이영학의 딸)과 통화하면서 실종자의 인상착의와 이름을 얘기했으나 이 역시 귀담아듣지 않았다. 핵심단서를 확인할 기회를 놓치는 등 초동조치가 미흡했다는 판단이다.

중랑경찰서 여청수사팀장과 사건 담당자 2명도 실종 아동 행적에 대해 묻지 않고 현장으로 출동하지도 않았다. '실종수사 업무체계 개선 계획'(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실종아동 등이 범죄 또는 사고와 관련된다고 의심되면 관할서 여청 직원이 지역경찰과 병행해 현장에 출동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간 관리책임자인 중랑경찰서 여청과장은 수사팀장으로부터 '실종아동이 범죄에 연루됐을 것으로 의심된다'는 보고를 받고도 중랑경찰서장에게 제때 보고를 하지 않았다. 상황관리관은 실종아동 신고를 받고도 현장 경찰관을 상대로 수색장소 배정 등 구체적 업무 지시에 소홀했다.

총괄 관리책임자인 중랑경찰서장은 현장 경찰관들이 실종사건 대응 지침과 중요 사건 지연 보고·112신고 처리 지침 위반 등을 인정했다. 경찰서장은 실종사건 수사·교육과 업무체계 정비 등 실종 사건에 대한 총 책임자로서 관련 경찰관들을 지휘·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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