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서울회생법원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21일 서울회생법원 제202단독 김유성 판사로부터 파산폐지 및 면책 결정을 받았다. 이씨에 대한 파산폐지 및 면책 결정은 2주간 공고를 거친 이달 11일에 최종적으로 확정됐다.
파산폐지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나눠줄 재산이 없다고 판단될 때 법원이 내리는 결정이다. 이번 회생법원의 결정으로 이씨는 그간의 빚을 모두 탕감받게 됐다.
이씨는 2015년 6월 개인파산을 신청했다가 이듬해인 2016년 7월 간이회생 절차에 들어갔다. 5년 이하 기간 동안 이씨가 돈을 벌어 채무를 갚을 계획을 내놨던 것이다. 그러나 간이회생 절차가 진행된 지 불과 2개월여만에 이씨의 채무상환 계획은 이행 가능성이 낮다는 판단을 받았고 그는 다시 파산절차를 밟았다.
회생법원 관계자는 "현재의 채무자회생법은 면책을 허가하지 못하는 사유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면책결정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며 "성실하지만 운이 없는 채무자에게 재기의 기회를 줘야 한다는 입법적 결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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