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성호)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쯤 알고 지내던 동생인 B씨(53)와 주먹싸움을 하다가 손목을 다쳐 일방적으로 폭행당하자 이에 격분해 자신의 집에 있던 흉기를 가져와 다른 지인과 상가 앞에서 술을 마시던 B씨를 3차례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흉기에 허벅지와 복부를 찔린 B씨는 갈비뼈를 관통당해 간 출혈 등 부상을 입었다. B씨는 평소 심장이 좋지 않아 심장박동기를 착용하고 있었지만 A씨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평소 자신을 무서워해 눈도 마주치지 못하던 B씨에게 폭행당하는 등 망신을 당하자 이같은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 경위나 도구의 위험성이 크고 피해자는 자칫 생명을 잃을 수 있는 큰 부상을 입었다"며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이 입은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심각함에도 A씨는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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