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씨(61) 측이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증거로 꼽히는 '태블릿PC'의 진위 여부를 검찰이 아닌 제3자에 맡겨 검증할 것을 요구했다. 최씨 소유로 지목된 이 태블릿PC는 '드레스덴 선언문' 등 박근혜 전 대통령(65)의 연설문 파일을 비롯한 기밀자료를 다수 담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며 '촛불집회'의 기폭제가 됐다.
최씨측 변호인인 이경재 법무법인 동북아 변호사는 24일 서울 서초동 사무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태블릿 PC의 진위 여부를 제대로 검증·감정하지 않는다면 진상규명에 단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한다"며 "1심에서 이 같은 주장이 채택되지 않는다면 항소심에서는 반드시 채택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JTBC가 최초로 태블릿 PC에 대해 보도를 한지 1년이 되도록 수사와 재판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확실하게 정리되거나 밝혀진 게 없다"며 "최씨는 지난해 10월말 최초 검찰에 소환됐을 때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태블릿PC를 사용한 적이 없다' '태블릿PC를 사용할 줄도 모른다'고 진술을 해왔다"고 강조했다.
또 "검찰은 해당 태블릿PC가 최씨의 것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소환할 때마다 '당신 것이 맞다는 것을 인정하라'고 추궁했다"며 "최씨의 공판준비기일에서부터 '태블릿 PC를 법정에 제출해 전문가의 검증·감정을 거치자'고 제안했지만 검찰은 '검증·감정이 받아들여지면 안 된다'는 주장만 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해당 태블릿 PC를 실제 법정에 증거로 제출해 검증·감정을 하자고 피고인 측에서 줄곧 주장했으나 검찰이 반대해 재판부가 증거조사를 보류했다"며 "검찰이 태블릿 PC의 제3자 검증·감정을 막기 위해 내놓은 '포렌식(디지털 증거분석) 보고서'는 독립기관이 아닌 검찰 내부 부서에서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나마도 검찰이 최씨에게 전달한 포렌식 보고서는 몇장짜리 요약본에 불과했고 890여 페이지에 달하는 정식 보고서는 박 전 대통령 측을 통해 겨우 받을 수 있었다"며 "검찰 포렌식 보고서의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으니 객관적인 제3자 기구, 즉 과학수사연구소와 카이스트, 서울대에 맡겨 진위 여부를 따지자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핵심 증거인 태블릿 PC의 실물을 보여 주고 제3자 검증을 통해 진위 여부를 가리자는 게 바로 정도"라며 "검찰이 증거조작을 하고 있다는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라도 스스로 제3자 검증·감정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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