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가, IPO 활성화 방안 환영…일부 실효성 의문"

머니투데이 조한송 기자 | 2017.10.24 17:46

IPO 투자기회·자율성 확대 긍정적 VS 실효성 의문

금융투자협회가 IPO(기업공개) 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증권가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방안에 따르면 증권사의 프리 IPO(상장 전 지분투자) 기회가 늘어나고 수요예측 단계에서 기관 참여도 높아지면서 실권 위험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점에서다.

금융투자협회는 23일 여의도 본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해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IPO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증권회사의 모험자본 투자 후 IPO주관 업무수행 제약 해소 △관계인수인 인수증권에 대한 수요예측 참여 허용 △ECM(주식발행시장), DCM(채권발행시장) 정상화를 위한 리그테이블 기준 개선 △단순인수회사 등에 대한 단기매매차익 반환 예외 허용 △코너스톤 인베스터(초석투자자)제도 도입 등 5가지다.

금투협은 지속적인 금융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5년 이내에 해당 안건을 제도적으로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증권가에서 가장 기대가 큰 부분은 해당 증권사 및 계열사가 상장 전에 지분 5% 이상을 투자한 비상장 기업에 대해서도 IPO 단독주관 업무를 허용토록 하겠다는 부분이다.

현재 증권회사의 PI(자기자본투자) 또는 IPO 부서를 비롯해 PE(프라이빗에쿼티), VC(벤처캐피탈), 자산운용사 등 금융회사가 전방위적으로 비상장주식 투자에 나서고 있어 해당 규제가 IPO시장 활성화에 걸림돌이 된다고 본 것이다.

규제가 해소될 경우 증권사로선 계열사의 지분 투자로 주관업무를 제약받았던 부분이 해소되는 데다 상장 전 지분투자에 참여해 투자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또 코너스톤 인베스터(초석투자자)제도 도입 역시 기대가 크다. 일반인 투자자가 기업 가치를 판단하기 어려운 신성장 기업은 수요예측 이전에 기관투자가가 우선 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투자 판단 근거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이다.

단 코너스톤 인베스터로 참여하는 기관은 수요예측 가격 결정 이전에 배정에 참여해 인수 이후에는 일정기간을 의무 보유해야 한다. 주관사로선 청약 미달 물량(실권주)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는 요인이다.

이 밖에 금투협은 주관사와 달리 기업 실사에 참여하지 않는 단순 인수회사의 경우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하지 않토록 하는 방안과 계열 증권사가 주관하는 IPO에도 자산운용회사가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IB(투자은행) 업계에선 IPO부서의 투자 등에 있어 자율성이 확대되는 데다 추가적인 투자 수익을 노려볼 수 있어 긍정적인 반응이다. 다만 일부 항목에 대해선 실효성에 대해 의문점이 든다는 의견이다.

한 IB 업계 관계자는 “코너스톤 인베스터 제도의 경우 공모 가격을 모르는 상황에서 일정 기간 의무 보유하겠다는 확약을 거는 기관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주관사 입장에서는 실권에 대한 위험 부담을 덜 수 있어 좋지만 고유 계정이 아닌 펀드자금으로 운용하는 대형운용사가 이런 위험 부담을 지고 들어올지는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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