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DTI로 주택담보대출·DSR로 신용대출 잡는다

머니투데이 김진형 기자 | 2017.10.24 18:10

[10·24 가계부채대책]모든 대출에 상환능력심사 강화…"담보만 있으면 돈 빌리던 시대 끝"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24일 오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계부채 종합대책 합동브리핑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신DTI(총부채상환비율)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내년부터 시행된다. 신DTI는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DSR을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이 주 타깃이다. 임대사업자와 자영업자에 대한 별도의 대출규제도 내년 시작된다. 1400조원에 이른 가계대출의 모든 통로에 대해 사실상 차단막을 설치하는 셈이다. 정부는 이같은 조치를 통해 두자릿수를 넘어선 가계대출 증가율을 8% 수준으로 잡기로 했다.

정부가 24일 발표한 가계부채종합대책의 핵심은 '상환능력심사 강화'다. 담보가 충분해도 소득으로 상환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면 대출을 받을 수 없거나 대출액이 대폭 줄어들도록 했다. 주택이란 담보만 있으면 담보 가치(LTV, 담보인정비율) 내에서 돈을 마음껏 빌릴 수 있었던 시대의 종말이다.

정부는 돈줄을 죄는 대신 금리인상기를 앞두고 부실화될 우려가 큰 취약차주들에 대해선 맞춤형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DTI는 주택담보대출에 한해 적용되는 규제다. DTI 규제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은 보류됐지만 정부는 신DTI를 통해 상환능력심사를 강화키로 했다. 신DTI의 핵심은 복수 주택담보대출의 통제다. 2건 이상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선 DTI 산정시 모든 주담대의 원리금 상환액을 반영한다. 이렇게 되면 DTI 비율이 높아져 대출가능금액이 대폭 줄어들거나 아예 받을 수 없게 된다.


DSR은 내년 초 시범도입 후 하반기 본격 시행된다. DSR은 소득은 DTI와 산정방식이 동일하지만 부채는 차주의 신용대출, 마이너스대출, 카드론 등 모든 대출의 상환부담을 반영해 계산하는게 골자다.

특히 신용대출, 마이너스대출 등을 받을 때도 이 심사를 거쳐 은행이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을 넘어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DTI을 통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규제해 왔다면 DSR이 도입되면 신용대출 등도 제한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체 가계부채에서 신용대출 등이 차지하는 비중은 41%에 달한다. 사실상 가계대출의 절반에 육박하지만 DTI로는 통제하지 못하는 비주택담보대출도 상환능력 이상의 대출을 막겠다는 취지다. DSR은 현재 개념과 도입 계획만 나와 있는 상태다. 구체적인 산정방식, 적용 방법 등은 오는 12월 발표된다.

가계대출의 사각지대였던 자영업자 대출에 대한 통제도 시작된다. 자영업자 대출은 521조원에 달한다. 이 중 순수한 개인사업자대출은 81조원에 불과하다. 나머지 440조원은 가계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이 섞여 있다. 이들이 전체 자영업자 대출 차주의 81%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는 금융기관들의 자영업자 대출이 특정 업종에 편중되지 않도록 포트폴리오 관리를 하도록 유도하고 내년 3월부터는 여신심사시 소득과 신용등급 뿐 아니라 업황, 상권 등도 활용토록 하는 여신심사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최근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는 부동산임대업자 대출에 대해서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대책을 통해) 갚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빌리도록 하는 원칙을 세우겠다"며 "향후 가계부채 증가율을 8%대 내외의 증가로 연착륙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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