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애플 디자인 특허 배상금 재산정한다… 삼성 "환영", 애플 "…"

머니투데이 서진욱 기자, 신혜리 기자 | 2017.10.24 15:47

(종합)美 법원 "배상금 재산정 재판 시작하라"… 삼성 "특허 침해 지침 관련 역사적 기회"

삼성전자와 애플의 스마트폰 디자인 특허 침해 소송에서 손해배상금 재산정 절차에 돌입한다. 1심과 2심보다 삼성이 물어야 할 배상금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배상금 재산정을 요구해왔던 삼성은 이번 법원 결정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23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지방법원의 루시 고 판사가 이번 소송의 배상금 재산정 관련 새로운 재판의 시작을 명령했다. 루시 고 판사는 “애플과 삼성 재판에 대한 판결은 법을 정확히 반영하지 않았다”면서 배심원들이 제품 전체가 아닌 일부 구성 요소에 대한 위반 사항만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삼성에 대한 편견을 갖게 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삼성전자 미국법인은 이날 뉴스룸을 통해 “새 재판에 대한 지방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우리 사례와 미래 사례에서 미국 대법원이 디자인 특허 침해에 대한 지침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는 역사적인 기회”라고 반겼다.

이번 재판은 지난해 말 미국 연방대법원이 “삼성에 대한 디자인 특허 배상금 3억9900만 달러(약 4500억원)는 과도하다”며 사건을 파기 환송한 지 10개월여 만에 열리는 것이다. 애플은 2011년 4월 삼성을 스마트폰 디자인 특허 침해 혐의로 고소했고, 1심 법원은 삼성이 지급해야 할 배상금을 9억3000만 달러로 산정했다. 하지만 2심에서는 배상금이 5억4800만 달러(특허 배상금 3억9900만 달러 포함)로 줄었다. 삼성은 특허 배상금이 과도하다며 대법원에 상고했고, 파기환송을 이끌어냈다.

앞서 1·2심 법원은 삼성이 △검은 사각형에 둥근 모서리를 규정한 특허(D677) △액정화면에 베젤(테두리)을 덧댄 특허(D087) △계산기처럼 격자 형태로 애플리케이션을 배열한 특허(D305) 등 애플 특허 3건을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이번 배상금 재산정 결정에 따라 삼성이 침해한 애플 특허가 삼성의 전체 이익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판단해 배상금을 다시 산정하게 된다. 미국 특허법은 제품의 일부 구성품에서 특허 침해가 발생해도 제품의 전체 가치 또는 이익을 기준으로 배상금을 산정하도록 규정한다.

고 판사는 배상금 재산정 결정을 내리면서 “어떤 부분이 디자인 특허 침해의 기준이 되는 제품 특성(제조물품성)인지, 제조물품 판매로 인한 전체 수익이 어느 정도인 지에 대한 입증 책임을 애플이 진다”고 밝혔다. 애플이 특허 배상금 3억9900만 달러가 타당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것으로, 향후 재판에서 삼성에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삼성과 달리 애플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다만 애플이 그동안 기존 배상금을 확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만큼, 이번 결정에 부정적으로 반응할 전망이다. 로이터는 “고 판사의 재판 개시 명령은 재산정 재판은 불필요하며 기존 배상금을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애플로서는 좌절”이라고 보도했다. 미국 IT전문매체 씨넷은 이번 결정에 대해 “새로운 재판을 요구하는 삼성에게 승리를 안겨줬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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