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덕제 사건, 연기인가 성추행인가…'감독'이 열쇠

머니투데이 남형도 기자 | 2017.10.24 15:29

"합의 없이 폭력과 추행" vs "감독 지시 수준에서 연기" 공방 평행선

영화 촬영 중 상대 여배우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조덕제가 지난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한 변호사 사무실 인근에서 취재진을 만나 심경을 밝히고 있다./사진=김창현 기자

영화 '사랑은 없다' 촬영 도중 성추행을 당했다는 여배우 A씨(37)와 합의된 연기만 했다는 배우 조덕제(49)가 24일까지 기자회견·인터뷰를 통해 각자의 입장을 밝혔지만 여전히 평행선만 그리고 있다. 촬영 당시 영화 감독이 어떻게 연기 지시를 했는지 여부가 진실을 풀 열쇠가 될 전망이다.

◇"합의되지 않은 성추행 했다" vs "합의된 연기만 했다"
2015년 4월 영화 촬영 당시 문제가 불거진 부분은 '부부 강간' 장면이다. 술에 취해서 새벽에 들어온 남편(조덕제)이 아내(A씨)의 바람을 의심해 강간하듯 성관계를 갖는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실제 촬영이 이뤄진 이후 여배우 A씨는 합의되지 않은 성추행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스포츠조선과의 인터뷰에서 "상반신 특히 얼굴 위주로 가기로 하고 하반신은 드러나지 않으니 시늉만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조덕제가 합의된 것과 달리 A씨의 티셔츠를 모두 찢고 브래지어까지 뜯어버렸다는 것.

A씨는 24일 열린 공식 기자회견에서 "연기경력 20년 이상인 피고인은 상대배우인 제 동의나 합의 없이 폭력을 휘두르고, 속옷을 찢었으며, 상체와 하체에 대한 추행을 지속했다"고 밝혔다.

반면 조덕제의 입장은 다르다. 조덕제는 이달 17일 스포츠조선과의 인터뷰에서 "감독의 지시와 시나리오, 콘티에 맞는 수준에서 연기했다"고 말했다.

또 해당 인터뷰에서 "당초 여배우의 등산복 상의(티셔츠)를 찢는 것으로 합의했고, 바지에는 절대 손을 넣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성추행에 대해서도 "수십명의 스태프들이 두 눈을 뜨고 있는 상황에서 용감하게 성추행을 저지를 사람이 누가 있느냐"며 부인했다.

여성영화모임, 한국여성 민우회 등이 참여한 여배우 B씨에 대한 조덕제 성폭력 대책위원회 백재호 한국독립영화협회운영위원이 24일 오전 서울 중구 변호사회관에서 '남배우 A 성폭력 사건' 항소심 유죄 판결 환영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br><br>조덕제는 지난 2015년 4월 B씨와 영화 촬영 중 상호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몸을 더듬고 찰과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영화감독 "24일 이후 공식입장 밝히겠다" 밝혀
여배우 A씨와 조덕제의 주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상황에서 진실의 키를 쥐고 있는 것은 영화감독 B씨다. 현장에서 어떻게 연출하도록 지시했는지, 또 영상 프레인 안과 밖의 상황이 어땠는지 진술할 수 있어서다. 지난 17일 조덕제는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짐승처럼 사육하는 느낌이 나도록 연기하라는 감독의 지시가 있었다"며 밝힌 바 있다.

하지만 B씨는 아직까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B씨는 18일 일간스포츠와의 인터뷰에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게 될까봐 입을 안 열었다"며 "24일 여배우가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는데 내 입장은 그 이후에 밝힐 생각"이라고 말했다.

◇엇갈린 법원 판단…1심은 '무죄', 2심은 '유죄'
조덕제와 여배우 간 성추행 사건 공방에 대해 법원의 판단도 엇갈렸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고, 2심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유죄를 선고한 상태다. 조덕제와 검찰 양측 모두 상고장을 제출해 해당 사건은 대법원으로 공이 넘어갔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조덕제가 감독의 지시에 따라 배역에 몰입해 연기했고, 당시 행동을 '업무상 행위'라고 판단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감독의 지시가 아닌 행위가 이뤄졌으며 순간적·우발적으로 흥분해서 사건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추행의 고의가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사과를 요구했을 때 조덕제가 적극적으로 부인하지 않았다는 점, A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다만 조덕제의 추행으로 인해 찰과상이 생겼다는 주장까지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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