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가장 아파서 더 소중한 범죄피해자 인권보호

머니투데이 김갑식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회장 | 2017.10.26 05:33
김갑식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회장./사진제공=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2주 전인 10월14일 토요일, 쾌청한 날씨 속에 2000여 명이 서울어린이대공원에 모였다. 범죄피해자인식개선을 위한 제4회 ‘다링’(Daring) 공익 캠페인 행사가 열리는 날이었다.

다링이란 범죄피해자를 위해 다 같이 하나의 원(Ring) 안에서 함께 한다는 뜻이다.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가 주최한 이번 행사는 걷기 대회, 홍보부스 참여, 피해자 수기 공유 등으로 범죄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었다.

수많은 중고등학생 참가자와 자원봉사자의 밝은 얼굴을 보면서 최근 발생한 ‘어금니 아빠’ 사건이 떠올랐다. 천사표 아빠가 추악한 살인자로 밝혀진 충격과 반전의 사건이다. 행사에 참여한 학생들과 같이 순수하고 천진난만했을 피해자와 그 가족이 겪었을 공포와 충격이 생각났다. 범죄피해자에 대해 우리 모두의 관심과 지원이 더욱 절실하다는 것을 느꼈다.

우리는 흔히 강력범죄 사건에서 가해자의 생활환경과 범행동기 등에는 지나칠 정도로 관심을 가지면서 피해자의 인권과 그 가족들이 겪을 고통에 대해서는 자칫 간과하는 우를 범한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보편적 권리로 비록 범죄자라 하더라도 차별할 이유는 없다. 하지만 존엄과 가치를 훼손당한 범죄피해자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고 치유와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게 사회의 우선 과제다.

최근 정부와 민간단체의 노력으로 범죄피해자의 인권과 보호·지원에 많은 발전과 개선이 있었다. 인권의 시대라는 현실에 맞게 고무적이다. 하지만 사회 공동체가 함께 관심을 갖고 앞으로도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할 부분이 많다. 범죄피해자의 신변 안전 등 인권이 보장되지 못하면 보복범죄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범죄피해자 인권이 일반적 사안보다 훨씬 더 신속성과 전문성, 세심한 배려 속에 보장받아야 하는 이유다.

범죄피해자 인권 향상을 위해서는 민·관이 피해자가 원하는 수요자 중심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다. 경찰은 범죄피해자 접점기관으로서 사건 발생 단계에서 신속한 연계와 정보제공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검찰은 피해자 구조와 형사사법에서의 피해자 권리보호에 힘써야 한다. 민간기관은 피해자에 대한 장기적 보살핌으로 피해자의 치유와 회복을 돕도록 체계화돼야 한다.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와 59개 전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피해자 중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1600여 개 기관, 단체와 연계해 범죄피해자 통합지원네트워크를 구축, 완료했다. 앞으로도 범죄피해자의 특수성에 맞게 민·관이 협력해 지원기관 간 연계를 더욱 긴밀하게 해야 한다. 나아가 아직 제한적인 재외국민과 국내체류 외국인에 대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도 확대돼야 한다.

재정적 지원도 절실하다. 예컨대 대표적 민간기관인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에 일반 개인·기업 기부금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각 지역 센터에 소속된 몇몇 위원들이 낸 기부금이 전체 재원의 약 30% 정도를 차지한다. 위원들이 업무를 보는 동시에 운영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자비를 내놓는다.

민간기관이 충분한 재정 지원을 받아야 범죄피해자에 대한 전문적 지원과 보호가 확대될 수 있다. 이를 위해 범죄피해자 지원 민간기관에 대한 홍보와 관심이 필요하다. 정부에서도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바뀌길 기대한다.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앞에 놓인 범죄피해자의 인권 보호·지원 문제가 물질적 문제이기 이전에 사람의 문제로 봐야 한다는 점이다. 누구나 범죄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현실에 공감하고 범죄피해자를 내 가족처럼 생각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이 같은 생각이 사회에 널리 확산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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