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이자, 임대소득 넘지 않아야"…임대사업자 대출 옥죈다

머니투데이 주명호 기자 | 2017.10.24 13:30

[10·24 가계부채대책]내년 3월부터 임대사업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

정부가 내년부터 부동산임대사업자 대출에 대한 규제에 나선다. 최근 자영업자 대출의 가파른 증가세가 부동산임대업 대출의 확대에 기인한 만큼 별도의 여신심사를 통해 증가속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24일 정부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내년 3월부터 은행권에 부동산임대사업자 대출에 대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임대사업자 대출에 대해서는 현재 명시적인 규제가 없어 은행별로 대출 기준도 차이가 컸다. 그런만큼 가이드라인을 통해 임대사업자에 대한 여신심사를 체계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자영업자 대출 규모는 2012년 355조원에서 지난해 521조원으로 가파른 속도로 증가했다. 정부는 이같은 증가세의 주요인으로 임대사업자 대출을 지목했다. 부동산임대업 대출액은 지난해말 기준 140조4000억원으로 전체 자영업자 대출금액 중 가장 큰 비중(26.9%)을 차지한다.

새롭게 도입될 임대사업자 대출 가이드라인은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의 활용이 핵심이다. RTI는 '연간 임대소득'을 '연간 이자비용'으로 나눈 값으로 100%에 못 미치면 임대소득이 연간 발생하는 대출이자를 메우지 못한다는 의미가 된다. 정부는 RTI를 사용하면 과도한 임대사업자 대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적정한 RTI 비율을 100% 이상으로 판단한다. 이형주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장은 "이자를 감당할만한 임대소득이 없다면 위험한 투자라고 은행이 판단토록 해 대출을 막는게 도입 취지"라며 "임대소득 외 부동산가격 상승 등까지 고려한다면 100% 이상이 돼야 안전하다"고 설명했다. 유재수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임대소득이 이자비용보다 훨씬 크도록 정하면 갭투자 등도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RTI 적용대상을 우선 임대사업자로만 한정했지만 차후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이 과장은 "당장은 임대사업자가 대상이지만 RTI가 꼭 이들만을 위한 지표라고 규정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RTI를 우선 참고지표로 운영한 뒤 규제비율로서 도입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가이드라인은 이와 함께 담보대출 중 유효담보가액의 초과분에 대한 분할상환을 유도하는 방안도 담는다. 유효담보가액은 담보물의 담보기준가액에 LTV(유형별로 40~80% 수준)를 적용한 후 임차보증금 등 선순위채권액을 제외한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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