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부정취업자 당연퇴직..文 대통령 "필요시 전수조사"

머니투데이 김성휘 기자 | 2017.10.23 18:20

[the300]靑 수석보좌관 회의서 제도미비 점검, 대안 지시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17.10.23. photo1006@newsis.com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부정취업자 당연 퇴직 규정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주무부처의 감독을 내실화하기 위해 공공기관 평가에 채용비리 근절 노력을 반영하도록 했다. 문 대통령은 “현행 법령으로도 공공기관의 채용 비리를 적발해 처벌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니 의지를 갖고 해달라”고 참모들에게 당부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수보회의에선 공공기관 채용절차 및 위반 시 제재규정이 미비하다는 사실이 보고됐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담긴 임원선임 관련 원칙 외에 직원 채용 관련 규정이 없고, 관계법령에 세부기준이 부족한 점이 지적됐다. 채용공고에 부정 행위자 합격 취소 규정이 없어 부정행위자를 당연 퇴직조치할 수 있는지도 현재로선 불분명하다.


이에 문 대통령은 △법령 개선 △감독체제 정비 △적발·처발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공개경쟁 등 채용원칙을 법률에 명문화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등을 통해 부정취업자 당연 퇴직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구체적으로 행정기관들이 채용공고에 부정행위자 합격취소 관련 규정을 포함하도록 감독부서를 통해 행정지도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채용비리에 연루된 임원의 업무 배제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합격취소대상 부정행위자엔 부모 등 제3자를 포함한다.

공공기관 임원 제재 사유에 ‘부정 채용지시’를 추가하고 기관비리 발생시 기관장과 감사의 연대책임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 정부업무평가 시 채용비리 근절 노력 정도를 반영하는 등 주무관청의 감독을 내실화하고 공공기관평가제를 개선, 경영평가편람상 사전·사후 통제장치를 확립하는 등의 대책을 논의했다. 이밖에 채용비리시 특별감사를 하기보다 채용 완료 후 정기적으로 자체 감사를 실시토록 제도화하도록 했다.



문 대통령은 수보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이번 기회에 채용비리 등 반칙과 특권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내겠다는 결연한 각오로 임해주길 바란다"며 "우선 필요하면 전체 공공기관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서라도 채용비리의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공공기관의 채용비리는 출발선의 불평등을 야기하는 반사회적 행위이자 대표적 불공정 행위로 국민적 불신과 갈등을 초래한다는 점, 채용비리를 저질러도 처벌은 미약하지만 그로 이해 얻는 부당 이익이 크다는 점이 논의 배경"이라며 "이와 관련 지난 16일부터 11월30일까지 기획재정부 주관 공공기관 채용실태를 특별점검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한편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에 대한 평가를 보고 받았다. 문 대통령은 24일 국무회의에서 후속 대책을 마련해 심의·의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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