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택배기사도 노동권 있다"…국회앞서 무기한 노숙농성

뉴스1 제공  | 2017.10.23 12:45

"우리는 자본에 강요당한 사업자"…'단식투쟁'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대리운전기사·택배기사 등 특수고용노동자들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을 위한 대표자 단식 노숙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민주노총 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제공)© News1
개인사업자로 등록됐다는 이유로 '노동조합 설립권'을 갖지 못한 전국 택배노동자와 대리운전노동자들이 "자본에 의해 자영업자 신분을 강요당했다"면서 노동조합 설립필증 발급 등 노동3권 보장을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노숙농성에 돌입했다.

민주노총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산하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과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은 23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노동조합 설립필증 쟁취 및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을 위한 대표자 단식노숙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의미하는 특수고용노동자는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퀵서비스 배달기사, 대리운전자, 택배노동자 등 형식상 '사업자'로 분류되는 노동자다. 현행법은 이들을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중간단계로 보고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대리운전노동자들과 택배노동자들은 지난 8월 말 노조 설립신고를 하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노조설립필증 발급을 요구하며 57일째 노숙농성을 이어왔지만, 고용노동부가 답변을 미루자 국회 앞에서 단식노숙농성을 결의했다.

특수고용노동자들은 "모든 노동자는 '노동자의 권익과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헌법상 보장관 기본권에 따라 노조를 설립할 권한을 갖지만, 우리는 자본에 의해 자영업자 신분을 강요받아 노조를 설립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수고용노동자들은 지난 12일 진행된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전국택배연도노조의 설립신고에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한 점, 17일 고용노동부가 국가인권위원회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에 대한 권고를 수용하겠다고 밝힌 점을 근거로 들며 노조설립필증 발급을 미루는 노동부를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특수고용노동자들은 국회 앞에서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과 '노조설립필증 발급'을 요구하면서 무기한 노숙농성에 돌입했다. 대표자인 양주석 전국대리운전노조 위원장과 김태완 전국택배연대노조 위원장은 단식농성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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