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인권침해 진상조사위, 민간조사관 10인 채용한다

뉴스1 제공  | 2017.10.22 21:05
(서울=뉴스1) 전민 기자 =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청사 © News1
경찰이 인권침해 논란이 불거진 사안에 대해 진상규명을 할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진상조사위)의 민간조사관 채용에 나선다.
경찰청은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통해 민간조사관으로 활동할 전문임기제 공무원의 채용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채용 예정 인원은 '가'급 조사팀장 1명, '나'급 조사팀장과 팀원 3명, '다'급 조사팀원 6명 등 총 10명이다.

경찰개혁위의 권고로 발족된 진상조사위는 경찰의 경비·수사·정보수집 과정에서 경찰권이 잘못 행사됐거나 인권침해가 의심되는 사건, 인권침해 진정이 접수된 사건,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건 등을 조사해서 사건의 원인과 진상, 재발방지책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진상조사위가 조사에 착수할 사건은 Δ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Δ밀양 송전탑 건설 Δ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Δ평택 쌍용자동차 파업 사건 Δ용산 철거현장 화재 사건 등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일 경찰의날 기념식 축사를 통해 "지난 날 법 집행 과정에서 있었던 위법한 경찰력 행사와 부당한 인권침해에 대해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고 책임 있는 후속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국민이 주신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경찰 스스로 경찰의 명예를 드높이는 계기로 만들기 바란다"며 진상조사위의 역할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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