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2일 궐련형 전자담배 매점매석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궐련형 전자담배의 가격 인상을 예상하고 노리는 단기차익을 차단하는 게 골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지난 20일 궐련형 전자담배에 붙는 개소세를 일반담배의 90% 수준까지 올리는 개소세법 개정안을 의결한 데 따른 후속 대책이다.
업계에선 오는 12월 개소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아이코스 한갑당 가격이 현재 4300원에서 5000원 안팎으로 오른다고 예측하고 있다.
정부는 우선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매점매석 행위가 적발되거나 나타날 우려가 있는 경우 즉시 관계부처 합동단속반을 구성하기로 했다. 수입판매업자, 도·소매업자를 대상으로 궐련형 전자담배 매점매석 신고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제조사가 재고량을 과다하게 늘리거나, 도·소매업자가 많은 물량을 비축하는 행위를 막을 방침이다. 궐련형 전자담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3개월 평균 반출량을 유지하고, 도·소매업자는 3개월 평균 이내에서 매입하도록 협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필요한 경우 궐련형 전자담배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도·소매업자에 대해 재고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정부가 기재위 의결 이후 재빨리 매점매석 방지대책을 내놓은 이유는 2015년 담뱃세 인상 당시 학습효과 때문이다. 제조사나 도·소매업자가 세율 인상 전 가격이 적용된 궐련형 전자담배를 쌓아뒀다가 세율 인상 후 가격으로 파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감사원에 따르면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 코리아 등 국내·외 담배회사는 2015년 담뱃세 인상 당시 7938억원의 재고차익을 남겼다. 이들 회사는 담뱃세가 오르기 전 재고량을 늘려 세율 인상에 따른 차익을 도모했다. 감사원은 또 기재부가 담배회사 재고차익을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에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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