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구 이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오 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구 이사장은 서울지방경찰청장 재직 당시 IDS홀딩스 회장으로 활동한 브로커 유모씨로부터 경찰관 윤모씨를 승진시켜 업체를 수사중인 경찰서로 보내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 윤씨는 경사에서 경위로 승진한 후 IDS홀딩스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던 경찰서로 자리를 옮겼다. 이후 서울청 지능범죄수사대를 거쳐 올해 초 경찰을 떠났다.
검찰은 브로커 유씨가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의 전 보좌관인 김모씨에게 경찰 인사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건넸고, 그 일부가 구 이사장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다.
구 이사장은 인사청탁 부분은 인정하면서도 금품수수 혐의는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뇌물 혐의를 인정하느냐' '인사청탁를 지시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엔 "심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만 했다.
구 이사장은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사회안전비서관을 지낸 뒤 2014년 9월 서울청장에 올랐다. 2015년 12월 퇴임 후 지난 1월부터는 경찰공제회 이사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구 이사장은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과 관련해서도 지휘책임이 인정돼 불구속기소된 상태다.
한편 검찰은 지난 13일 브로커 유씨를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 하고, 전달자 역할을 한 김씨를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 출신 윤씨도 IDS홀딩스 측에 수사정보를 넘겨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 공무상비밀누설)로 20일 새벽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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