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금니 아빠 사건, 인천 초등생 사건 등 자극적인 사건이나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사건을 변호하는 변호사에게는 가혹한 규탄이 쏟아지기도 한다. 실제로 이로 인해 회의감을 호소하는 변호사들 역시 적지 않다. 그러나 이경민 변호사는 그럴 때일수록 직업적 양심을 잃지 말아야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사사로운 감정이나 여론에 휩쓸리지 말고 자신의 의뢰인을 믿고 그를 위한 변호를 해야 한다는 것.
특히 성범죄는 ‘은밀함’이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는 만큼 억울한 누명을 쓰는 사례도 자주 발생해 대응을 철저히 해야 하는 사건이라고 말한다. 이 변호사는 “성범죄는 피의자와 피해자 둘 사이에서 일어날 때가 많아 증거를 수집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반면 피해자 진술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어 이를 탄핵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최근 일련의 사건들로 대두된 아리송한 무고죄 판결에 대해서는 명쾌한 해답을 건넸다. 그는 “피의자가 무죄나 무혐의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상대 고소인이 무고를 저질렀다고 볼 순 없다”며 “쌍방의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양쪽 다 무죄, 무혐의 판결이 가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거 소송은 살다가 중대한 문제에 휘말렸을 때만 겪는다는 시선이 강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사사로운 일까지 소송으로 이어지는 추세다.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소송 건수(민사·형사·가사)는 674만7000여건에 달했다. 1998년 이후 18년 만에 사상 최대치다. 대중이 그만큼 변호사 또는 법률분쟁과 가까워진 셈이다. 같은 맥락에서 이 변호사는 인터넷 법률방송을 진행하고 있다. 그는 “형편이 넉넉하지 않거나 문턱이 높아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고자 방송을 통해 법률상담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뢰인의 편에 서 그들의 무게를 나눠 지는 변호사는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도출했을 때 사명감과 보람을 느낀다. 이 변호사는 “절박한 상황에 놓인 의뢰인이 법률과 친숙하지 않아서, 혹은 사실이 아닌 혐의로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때론 치열하게 변호하는 게 나의 일”이라며 “의뢰인을 위해 일하며 얻는 사명감은 결코 포기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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