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홍익학원, 부당하게 쓴 교비 92억 반환"

머니투데이 양성희 기자 | 2017.10.22 09:00

서울시교육감 처분 불복해 소송 냈으나 사실상 패소 확정

대법원 청사/사진=뉴스1
131억원 상당의 교비를 부당하게 빼돌린 사실이 적발된 홍익학원이 대법원 판결로 92억여원의 교육청 지원금을 토해내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홍익학원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사실상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2012년 감사 결과, 홍익학원 산하 8개 초중고교가 학교 건물을 새로 짓기 위해 교비 131억원 상당을 부당하게 적립했다고 적발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교비회계에 속하는 돈은 다른 회계에 전출해서는 안 되고 다음 회계연도 수입으로 넘겨 편성해야 한다. 이를 적립금으로 따로 빼서 쓰려면 관할청의 승인이 필요하다. 또 교육청 지원금은 교육감이 통지한 지원목적 이외의 곳에 쓸 수 없다.

그런데 교육청 감사에 따르면 홍익학원은 당시 8개 학교에서 별도의 계좌를 만들어 적립금 131억원 상당을 쌓았고 이자까지 더해 이 금액을 155억여원으로 불렸다. 적립금의 기반이 된 돈은 교육청 지원금이었고 홍익학원은 이를 허가 없이 학교 건물 신·개축에 쓰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서울시교육감은 홍익학원에 "약 131억원 중 부당하게 쓴 108억원 상당을 보전하거나 교육청에 반환하라"고 처분했다. 홍익학원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법원에서 대부분의 주장을 인정받지 못했다.

1심은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이 되는 건물 신·개축에 돈이 쓰일 경우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써야 한다는 지원금 수령 취지에 어긋난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심은 1심의 판단이 대부분 맞다고 보면서도 "이미 반납 조치된 지원금 16억여원이 있으므로 일부 처분이 중복된다"는 홍익학원 측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108억여원의 금액은 92억여원으로 줄었다. 대법원도 2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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