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 조석래 회장 2심 첫 재판…20개월만에 다시 법정

머니투데이 박보희 기자 | 2017.10.20 17:52

[the L]

조석래 효성 명예회장이 20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 등 항소심 1회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1300억원이 넘는 세금을 포탈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조석래(82) 전 효성그룹 회장의 2심 재판이 재개됐다. 1심 선고를 받은지 1년9개월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20일 조 전 회장의 항소심 첫 공판 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조 전 회장의 차명 자산 관리에 관여한 옛 효성 직원 등이 증인으로 나왔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17일 열릴 예정이다.

조 전 회장은 지난해 1월15일 조세포탈 및 횡령·배임 등의 혐의에서 유죄가 인정, 징역 3년의 실형과 벌금 1365억원을 선고받았다. 다만 조 전 회장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후 재판은 조 전 회장이 차명주식 양도와 관련 포탈세액 산정 규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내고 별도로 과세당국을 상대로 세금 불복 소송 등을 내면서 사실상 멈춰 있었다. 조 전 회장 측은 강남세무서 등을 상대로 세금 불복 소송을 내 1심에서 일부 승소했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조 전 회장은 5010억원대 분식회계, 탈세 1506억원, 횡령 690억원, 배임 233억원, 위법배당 500억원 등 8000억원 규모의 비리 혐의로 2014년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배임·횡령 혐의는 무죄로 봤지만 탈세 1358억원과 위법배당 일부는 유죄로 인정했다.

당시 1심은 조 전 회장의 범행에 대해 "조세포탈 범행은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고 합계가 1300억원대에 이르는 거액인데 회계 분식을 통한 법인세 포탈은 다수의 임직원을 동원해 계획·조직적으로 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회와 경제계에서 갖는 위치와 비중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저질러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해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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