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당권유 징계를 받은 이후 박 전 대통령이 스스로 탈당하지 않으면 10일 후 '제명' 처분 된다. 서청원, 최경환 의원의 경우 의원총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는 절차가 추가로 필요할 전망이다.
정주택 한국당 윤리위원장은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보수진영의 결집을 위해서 이런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위원들의 의사가 취합됐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일부 소수의견도 있었지만 보수 진영 결집을 위해서는 이런 의견으로 해야겠다는 의사가 취합됐다"며 "만장일치는 아니지만 무기명 투표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윤리위 차원에서 박 전 대통령의 소명을 들었느냐는 질문에는 "아마도 구치소 쪽으로 서한이 발송된 것으로 들었지만 본인에게 전달이 됐는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탈당 권유 대상이 된 현역 의원들에 대해서는 "두 분이 모두 외국에 나가 계셔서 소명이 잘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의미에서는 절차가 완전히 충실하게 진행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재심 신청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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