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20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JTBC의 김모 PD와 이모 기자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 법원은 "이들이 지상파 3사의 보도가 끝나기 전 출구조사 결과를 방송해 영업비밀을 함부로 사용했다"며 각각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이미 지상파 방송사에서 방송을 한 뒤 JTBC의 출구조사 방송이 나왔다는 점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JTBC는 선거 당일 예측조사 결과를 순차적으로 방송했는데, 선거구별로 예측조사가 방송될 때에 이미 한 지상파 방송사에 의해 방송이 된 이후였다"며 "정보가 전체 다 공지될 때 정보의 비공지성이 상실되는 것이 아니라 개별 방송될 때마다 비공지성이 상실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 방송이 완전히 끝나기 전이라도 개별적인 정보가 이미 공개됐다면, 그 정보를 사용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JTBC 법인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무죄 판단을 내렸다. 법인이 조직적으로 영업 비밀을 빼내거나 직원 관리를 소홀히 한 것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보도 책임자들이 김씨 등에게 '지상파 3사가 출구조사 결과를 모두 방송한 다음 인용 보도하라'고 지시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씨 등은 2014년 6월4일 지방선거가 끝난 직후 지상파 방송사들이 출구조사 결과를 공개하기 시작하자 미리 입수했던 자료와 내용이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고 자신들의 방송에 내보낸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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