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선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익정보국장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청구 기각이 도마에 올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헤련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추 전 국장과 추선희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것은 저도 수긍이 안 된다. 국민 여러분들은 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백 의원은 "사법부의 신뢰가 최하로 떨어진 것은 구속영장 발부하는 기준이 자의적이기 때문이라고 본다"며 "불구속 수사가 형사사법의 대원칙이지만 그 기준이 국민들에 전혀 설득되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백 의원은 "(어버이연합에) 돈을 건넸다는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은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는데 추 사무총장이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 발부가 안 되면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느냐"고 추궁했다.
이에 강형주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재판부에서 구속 사유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서 결론을 내렸을 것으로 안다"며 "개별 사건마다 개별적인 사안이 있기 때문에 영장재판의 결과만 갖고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변했다.
이에 백 의원은 "추 전 국장도 '범죄사실에서 피의자의 역할과 주거, 가족관계를 종합하면 구속의 필요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됐다"고 밝혔다.
이어 "추 전 국장은 국정농단의 핵심인물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의 연관관계도 많이 보도됐다. 여태 구속됐던 다른 국정원 직원들보다 역할이 훨씬 중대하다"며 "더 작은 역할을 한 사람은 영장이 나가고, 더 큰 역할을 한 사람은 영장이 발부되지 않는다면 국민들이 수긍 못하지 않겠는가"라고 했다.
강 원장은 "지적한 대로 구속영장 발부의 모호성과 불명확성에 대한 비판이 있다는 것을 잘 안다"며 "개선을 목표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백 의원은 지난 16일 재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가 없다"고 발언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으나 강 원장은 "개인적인 의견이 있지만 이 자리에서 말하기 적절치 않다"며 즉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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