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균 시리얼 논란' 동서식품 무죄 확정…왜?

머니투데이 송민경 (변호사) 기자 | 2017.10.20 12:00

[the L]

/사진=뉴스1
세균이 검출된 시리얼을 정상 제품에 섞어 팔아 ‘대장균 시리얼 논란’을 일으켰던 동서식품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기소된 동서식품 대표 등 임직원과 법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동서식품과 임직원 등은 지난 2012년 4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충북 진천 공장에서 생산된 시리얼 제품 5종에서 설사를 유발하는 대장균이 검출됐는데도 이를 정상제품에 섞어 총 52만개(28억원 상당)를 제조·판매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동서식품은 시리얼 제조 과정에서 자체 미생물 검사를 해 대장균이 검출될 경우 그 포장을 해체하고 재가공해 다시 검사를 거쳐 해당 균이 검출되지 않은 제품만을 출고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피고인들이 세균 검사를 하기 전 포장을 완료한 시점에 이미 시리얼은 더 이상의 제조공정이 필요하지 않은 최종제품으로 완성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최종 포장까지 완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 검사과정을 반드시 거치는 이상 그 단계에서는 최종제품이라고 볼 수 없고 기준과 규격에 어긋나는 제품이 소비자에게 제공될 위험 역시 없다"며 "최종 포장까지 완료한 제품을 해체해 재가공하는 모든 행위가 그 이전 단계에서 재가공하는 것과 특별히 달리 취급할 만한 위생상의 위해를 초래하는 것도 아니다"라며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식품위생법에서 정하는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의 규격은 최종제품에 대한 것"이라며 "동서식품의 시리얼의 경우 공정과정의 하나로 추가된 자체품질검사조차 완료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체품질검사 단계에 있는 시리얼류는 최종제품이라고 할 수 없다"며 원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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