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 의원 "작년 고교생 현장실습 위반 223건…전년비 45%↑"

머니투데이 세종=문영재 기자 | 2017.10.20 09:52

근로계약서 미체결, 최저임금 위반이 다수


산업체에 파견돼 현장실습을 받고 있는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학생들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근로기준법과 직업교육훈련촉진법 등 관련법 위반 사례가 전년대비 45%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교문위 소속 자유한국당 이철규 의원이 경기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특성화·마이스터고 현장실습 실태점검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5년 154건(112개교)이던 현장실습 위반 사례는 지난해 223건(111개교)으로 45% 증가했다.

사안별로는 2015년 조사에서 적발된 154건 가운데 계약위반이 44건으로 가장 많았고 근로시간 위반 43건, 부당한 대우가 41건, 임금지급 14건 순이었다. 성희롱도 2건 적발됐다.


2016년 조사에서는 '현장실습 표준협약서' 위반이 73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최저임금 위반 등 임금과 관련한 위반이 39건, 근로시간 위반이 36건이었다. 인력파견업체 고용과 아르바이트성 업체 파견도 7건이 적발됐다. 특히 IBK기업은행과 근로복지공단에서도 표준협약서·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돼 조치가 요구됐다.

이 의원은 "고교생들이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소중한 순간인 현장실습에서부터 부당 대우를 받는 사례가 발생해선 안 된다"며 "학교와 기업체 모두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만큼 법률에 대한 이해 연수를 강화해야 하고 상습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고발조치 등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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