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IDS홀딩스' 정보누출·뇌물수수 前 경찰관에 영장발부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 2017.10.20 05:28

[the L] 다단계 금융사기 수사정보 누출하고 수천만원 금품수수 혐의

'IDS홀딩스' 사건과 관련해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 사진제공=뉴스1



금융 다단계 업체 IDS홀딩스와 관련한 수사정보를 회사 측에 흘려 주고 수천 만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관이 20일 새벽 구속됐다.

오민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10시30분부터 약 16시간에 걸쳐 전직 경찰관 A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심사하고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경찰의 다단계 금융사기 수사부서에서 근무하던 당시 IDS홀딩스 유 모 회장 등에게 수사진행과 관련한 사항을 넘겨주고 수천 만원에 달하는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 회장은 A씨를 해당 부서로 옮기기 위해 A씨의 상급자였던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도 금품을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유 회장은 이미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구 전 청장에 대해서도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 전 청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20일 오전 10시30분에 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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