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민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오전 10시30분부터 약 15시간에 걸쳐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심사하고 "범죄혐의는 소명되나 피의자의 신분과 지위, 수사진행 경과 등을 고려할 때 도망 및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구속영장을 기각시켰다.
추 전 총장은 2009년부터 국정원과 공모해 보수단체들을 동원, 각종 정치 이슈에 대해 정부와 국정원 입장을 대변하는 관제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으로부터 시위 진행 등에 필요한 자금을 받았다는 혐의도 받았다.
추 전 총장은 시위 도중 배우 문성근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2013년에는 CJ그룹 앞에서의 시위를 중단하는 대가로 약 2200만원의 금품을 갈취했다는 혐의(공갈)도 받고 있다.
추 전 총장의 혐의는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 조사를 통해 밖으로 알려졌다. TF는 2011년 국정원이 '박원순 서울시장 제압문건'을 작성해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어버이연합 등이 관제시위에 동원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에 대한 영장도 기각시켰다. 이에 따라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 수사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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