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건설중단 3개월 손실 1000억원… 보상은?

머니투데이 세종=정혜윤 기자 | 2017.10.20 10:32

기자재 보관·건설현장 유지관리 등 비용, 한수원이 사업예비비로 충당

19일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현장. 공사가 중단된 구조물에 비닐이 씌워져 있다.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20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론조사 결과를 담은 '대(對) 정부권고안'을 발표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8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는 찬반 양론이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2017.10.17/뉴스1 <저작권자 &copy;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건설 재개 결정을 내렸지만, 공사가 중단된 3개월간 손실 금액만 1000억원에 달한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이를 사업예비비로 충당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정훈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는 "공사 일시중단 기간 중 기자재 보관, 건설현장 유지관리 등 협력사 손실비용은 한수원이 보상하되 구체적인 보상 범위, 규모는 한수원과 협력사간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고 밝혔다.

신고리 5·6호기 공사에는 총 사업비 8조6000억원 중 이미 1조6000억원이 투입됐다. 설계, 구매, 시공 등 총 164건의 계약이 체결됐으며 계약금액은 4조9000억원이다. 한수원은 3개월 공사 중단으로 약 1000억원의 비용 손실이 날 것으로 추산했다. 공사 중단 기간에 기자재 보관, 건설현장 유지·관리, 협력사 손실비용 보전 등의 부담이 포함됐다.

두산중공업, 삼성물산, 한화건설과 협력업체는 한수원 요청에 따라 신고리 5·6호기 공사 현장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해왔다. 공사 재개시 문제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분야별 마무리 작업, 품질, 안전, 환경 계획 등을 수립하고 1만2000여명의 인력이 현장을 지켰다.


이미 공사 중단 기간 두산중공업은 약 400억원의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나기용 두산중공업 부사장은 지난 12일 산업부 국감 증인으로 참석해 "3개월 공사 중지로 한 400억원 정도 (손해를 볼 것으로) 추정한다"고 설명했다.

두산중공업은 신고리 5·6호기 원자로와 증기발생기, 발전터빈 등 2조4000억원 규모 공급계약을 맺었다. 나 부회장은 채용된 인원에 대해선 "증기분야 하도급 460여개 업체, 시공 분야 200여개 업체에 6400여명 정도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사 중단 이후 참여 인원은) 자택에 대기하고 있거나 내부 교육을 통해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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