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름 돌린 신고리 5·6호기, 공사 재개까지 남은 절차는?

머니투데이 세종=최우영 기자 | 2017.10.20 10:31

지난 7월 이사회서 '3개월 중단' 명시했기에 별도 이사회 열리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

19일 울산 울주군 서생면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현장 주변에 설치된 철제 담장과 장애물. /사진=뉴스1

공론화위원회는 20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론조사 결과를 담은 '대(對) 정부권고안'을 발표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8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는 찬반 양론이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2017.10.17/뉴스1

20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건설을 재개할 것을 권고하는 방안을 정부에 제출한 가운데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3개월간 멈췄던 공사를 다시 이어가기 위한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

가장 무난한 절차는 공사를 임시 중단할 때와 유사하게 한수원 이사회를 열어 공사를 재개하겠다고 의결하는 것이다. 이관섭 한수원 사장과 4명의 사내이사, 7명의 사외이사와 상임감사위원이 참여해 공사를 재개하겠다는 이사회 방침을 정하면 곧바로 공사가 재개된다.

다만 별도의 이사회가 필요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지난 7월 14일 열린 이사회에서 한수원 이사회는 공사를 3개월 동안 임시 중단하겠다고 의결하면서 "사회적 합의가 무르익을 때까지 일시 중지하겠다"고 명시했다.

이에 공론화 과정이 끝나는 10월 24일부터 임시중단 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곧바로 공사에 돌입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한수원 관계자는 "아직 별도의 이사회가 필요할지 아니면 그대로 7월 이사회에서 의결했던 '임시중단' 방침이 자연 소멸해 공사에 돌입할지 해석이 필요하다"며 "24일 국무회의에서 권고안을 받아들여 정부 방침이 정해져야 그 다음 단계인 재개 절차를 확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드러냈다.

한편 청와대는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을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나타내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청와대 여민1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보좌관회의에서 "정부는 그간 공론화 과정에 대해 어떠한 간섭과 개입 없이 공정한 중립 원칙을 지켜왔다"며 "어떤 결과가 나오든 그 결과를 존중해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 역시 지난 1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공론화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따라 (건설 재개) 가부 결정이 나면, 가든 부든 국민이 결정해준 사안으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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