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게 침 뱉고 욕한 50대 남성 집행유예

머니투데이 신현우 기자 | 2017.10.19 16:55
/뉴스1 최진모 디자이너
출동한 경찰에게 욕을 하며 침을 뱉은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이문세)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는 지난 5월31일 강원 춘천시 소재 한 노상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니들이 춘천경찰이냐"라고 욕 하며 침을 뱉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욕설을 한 사실이 없다. 경찰관들의 불법체포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침을 뱉은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체포 당시 경찰관들이 미란다원칙도 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당시 상황이 촬영된 동영상 등을 보면 귀가를 권유하던 경찰관에게 수차례 욕설하고 침을 뱉어 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실, 체포하면서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다는 미란다원칙을 고지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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