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섭 KAI 사장대행 "항공기 개발자 범죄자 취급받아 억울"

머니투데이 강기준 기자 | 2017.10.19 16:30

19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2017 항공전문가 포럼' 개최

장성섭 KAI 사장직무대행(부사장). /사진제공=한국항공우주산업.

장성섭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사장직무대행(부사장)이 지난 3개월간 검찰의 수사로 인해 개발자들이 범죄자 취급을 받았던 것에 대해 억울함을 토로했다.

장 직무대행은 19일 오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2017 항공전문가 포럼'에서 "통상 항공기는 10년을 개발하고, 30년 간을 운항하면서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특성이 있다"며 "개발 초기 일부 결함을 방산비리로 동일시해서 회사 전체를 비리로 보고, 개발자를 범죄자 보듯 해서 참담하고 억울한 심정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비행기가 좋아 땅끝 사천까지 와서 묵묵히 일하던 공학도들이 실망해 짐싸는 모습 보면서 선배들이 책임감으로 마음이 아팠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의 수사 결과를 존중하고, 많은 국민의 질타를 받았던 만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투명한 경영체계 갖추겠다"며 "그동안 관행적으로 했던 일들이 맞는지 확인하고 새 사장을 모시고 고쳐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포럼에서는 한국항공우주산학위원회 소속 항공전문가들이 방산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적 제언과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의 현황 등의 내용을 공유했다.

조진수 한국항공우주산학위원회 위원장(한양대 교수)은 "수리온 개발은 진화적인 순서이고, 아파치 같은 헬기들도 다 겪은 길"이라며 "KAI 비리는 개인의 비리지만 불법 비리보다는 비윤적인 비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APT(미 공군 고등훈련기 사업)는 KAI를 개발비리, 전체 비리로 몰고 가는 바람에 업체의 신뢰성이 무너지고 있다"며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법령 정비, 규정 손질, 외교관 활용한 세일즈, 자금 대여 등 할 수 있는 게 매우 많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조 교수는 △선진국형 지체상금 부과제도 도입 △저가입찰구조 개선 △성실수행 인정제도 확대 도입 등을 제안했다.

그는 "미국은 F-35 개발시 지체상금이 없었고, 일본도 지체상금을 대금지급 이자율 수준으로 맞추고 있다"며 "한국은 지체상금에 제한이 없는데 상한선을 10%로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에서 실패할 경우 과도한 배상을 하지 않고 실패를 인정해주는 성실수행 인정제도 도입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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