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무효 아냐" 청구 기각

머니투데이 박보희 기자 | 2017.10.19 14:51

[the L] (상보) "합병 절차에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유효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무효라는 옛 주주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판사 함종식)는 19일 옛 삼성물산의 소액주주였던 일성신약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합병 무효 소송에서 "합병 절차에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일성신약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합병 무렵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경영상황에 비춰 제출된 증거만으로 합병이 옛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손해를 준다고 볼 수 없다"며 "합병 비율이 주주들에게 불리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다소 불리했어도 현저히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총수의 포괄적 승계 작업이라고 해도 경영권 승계가 합병의 유일한 목적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삼성물산 합병에 총수의 지배력 강화 목적이 수반됐다고 해서 합병 목적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사기업인 삼성이 공모해 국민연금공단에 합병에 관한 의결권 행사 방향을 지시하는 등 절차에 문제가 있어 합병은 무효"라는 일성신약의 주장에 대해서도 주주총회에서 결정된 사안을 무효로 할 수는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합병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다.

앞서 삼성물산은 2015년 7월 주주총회에서 제일모직과 합병을 결의했다. 일성신약과 소액주주들은 "제일모직에 유리하게 합병 비율을 결정해 손해를 봤다"며 합병에 반대했다. 이후 삼성물산 측과 가격 조정에 실패하자 합병 무효를 주장하며 2016년 2월 이번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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