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말하며 신문지를 바닥에 깔고 누웠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엔인권이사회에 '서울구치소에서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해 일반 재소자들의 열악한 생활에 비해 박 전 대통령의 생활은 편안하다고 강조하기 위함이다.
노 의원은 구치소 내 과밀수용 상태를 직접 보여주겠다며 "서울구치소 재소자 1인당 수용면적은 1.06㎡"라면서 "알기 쉽게 계산을 해보면 신문 2장 반인데 보여주겠다"고 말한 뒤 그 위에 몸을 누였다.
노 의원은 일어나 자리로 돌아온 뒤 "제가 누운 걸 보면 알겠지만 (일반 재소자들은) 옆사람과 닿는다"며 "이런 곳에서는 옆으로 (누워) 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이 수용된 거실은 10.08㎡로, 일반재소자들 수용 면적의 10배"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가 일반재소자의 과밀수용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을 언급하며 "인권침해라고 해야 하는 사람은 박 전 대통령이 아니라 현재 재소자들"이라고 강조했다.
▼"朴 전 대통령, 인권침해라고요?"
▼"신문지 2장 반, 일반재소자 수용면적입니다"
▼"몸 하나 겨우"… 朴 전 대통령 아니라 일반 재소자들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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