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근혜 국선변호인 선임할 것…더는 못 늦춰"(종합)

뉴스1 제공  | 2017.10.19 12:30

"朴 심리 연기…새 변호인이 재판준비 마치면 재개"
선임돼도 사건 파악 등 시간 걸려 재판 공전 불가피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김일창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 © News1 송원영 기자
변호인단이 모두 사임한 박근혜 전 대통령(65)에 대해 법원이 '더는 재판을 늦출 수 없다'며 국선변호인을 선임하겠다고 밝혔다. 추가 구속영장에 대해선 유죄 여부와는 관련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9일 공판에서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재판 진행을 위해 더는 국선변호인 선임을 늦출 수 없어 직권으로 선임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16일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사임서를 제출했다"며 "그의 구금일수가 늘어나는 등 불이익을 방지하고 국민들의 관심 등을 고려해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해야 하는데, 변호사가 사임하면 심리가 지연되는 게 명백해 (사임을) 재고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래서 기존 변호인이 사임 의사를 철회하거나 박 전 대통령이 새 변호인을 선임하길 기대하고 오늘 공판을 열었다"며 "하지만 변호인단이 사임 의사를 철회하지 않고 박 전 대통령도 새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법정형이 높아 (변호인이 있어야 재판을 열 수 있는) 필요적 변론사건에 해당한다"며 "오늘은 박 전 대통령과 변호인이 없어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이날 변론기일을 연기하고 추후에 지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전날(18일)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고 이날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사유는 '건강이 좋지 않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예정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8)에 대한 증인신문은 공동 피고인인 최씨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2)에 대해서만 진행되고 있다.


법원이 조만간 국선변호인을 선임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변호인이 갖춰지더라도 당분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공전되는 건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10만쪽이 넘는 검찰 수사기록 등 방대한 사건기록을 단시간 내에 모두 파악하는 건 불가능해서다.

재판부도 "앞으로 선정될 국선변호인이 공판기록을 복사해 검토·파악하는 데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그런 절차를 거쳐서 새 국선변호인이 공판 준비를 마치면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새로운 공판기일을 지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최대한 신속하게 재판해 미결구금일수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박 전 대통령의) 구속은 공판진행을 위해 부득이하게 한 것이며 유죄 여부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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