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신고 대상은 2013년 1월1일부터 2018년 2월28일까지 '지하수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지하수 오염방지조치를 하지 않거나 관측정 설치 및 수질 측정 결과를 보고하지 않은 지하수오염유발시설 관리자다.
지하수법 제16조의2제2항 지하수오염 발생에 대한 조치와 신고를 하지 않은 관리자도 포함된다.
자진신고 시설에 대해서는 지하수법상 벌칙(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500만원 이하 과태료)이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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