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오염유발시설 자진신고 4개월간 운영…벌칙 면제

뉴스1 제공  | 2017.10.19 12:05

환경부·법무부, 11월~내년 2월

(세종=뉴스1) 박정환 기자 =
© News1
환경부와 법무부는 적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지하수오염유발시설에 대해 오는 11월1일부터 내년 2월28일까지 자진신고 제도를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자진신고 대상은 2013년 1월1일부터 2018년 2월28일까지 '지하수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지하수 오염방지조치를 하지 않거나 관측정 설치 및 수질 측정 결과를 보고하지 않은 지하수오염유발시설 관리자다.

지하수법 제16조의2제2항 지하수오염 발생에 대한 조치와 신고를 하지 않은 관리자도 포함된다.


자진신고 시설에 대해서는 지하수법상 벌칙(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500만원 이하 과태료)이 면제된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스트 클릭

  1. 1 나훈아 '김정은 돼지' 발언에 악플 900개…전여옥 "틀린 말 있나요?"
  2. 2 "390만 가구, 평균 109만원 줍니다"…자녀장려금 신청하세요
  3. 3 차 빼달라는 여성 폭행한 보디빌더…탄원서 75장 내며 "한 번만 기회를"
  4. 4 "욕하고 때리고, 다른 여자까지…" 프로야구 선수 폭로글 또 터졌다
  5. 5 동창에 2억 뜯은 20대, 피해자 모친 숨져…"최악" 판사도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