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적 자연주의 치료법으로 아동학대 논란을 빚은 '약 안 쓰고 아이키우기'(안아키) 인터넷 카페를 운영한 한의사에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18일 대구 수성경찰서는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효능이 확인되지 않은 제품들을 치료효과가 있다고 속여 판 혐의(약사법 위반 등)로 한의사 A씨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4월 자신이 운영하는 한의원을 통해 식품 첨가물 중 한 제품이 해독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속여 총 400회에 걸쳐 1300만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했다.
또 허가없이 각종 한약재를 섞어 만든 제품을 안아키 카페에 홍보해 회원들에게 총 540여 종 1600만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하기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13년부터 안아키 카페를 운영하며 회원 6만여 명에게 숯가루, 소금물, 간장 등을 약 대신 사용하라며 허위 의료법을 권장해 와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지난 5월 시민단체의 고발이 이어지는 등 논란이 일자 병원을 폐업하고 인터넷 카페도 폐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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