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브리핑] 국선변호인 선정 지난해 4만명…5년간 32% 증가

뉴스1 제공  | 2017.10.19 08:40

국선변호인 이용 80% 이상이 경제적 이유

(서울=뉴스1) 이유지 기자 =
지난 2012년부터 국선전담변호인 선정 피고인 현황. (금태섭 의원실 제공). © News1
국선전담변호인제도를 이용하는 피고인이 최근 5년간 지속해서 증가해 지난해 4만명을 넘어섰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구속되거나 미성년자·70세 이상·농아자·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 빈곤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 변호인단이 일괄사임한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원이 국선전담변호인을 선정한 피고인은 2012년 3만402명에서 지난해 4만43명으로 5년만에 32% 증가했다.

국선전담변호인이 선정된 피고인 80% 이상이 빈곤 등의 이유로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의 경우 87%에 해당하는 3만4911명이 이같은 이유로 국선전담변호인을 선정받았다.


국선전담변호인제도는 국선전담변호사가 재위촉을 받기 위해 재판부의 평가를 의식하다 보면 법원에 예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이에 피고인의 이익에 부합하는 변론을 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 의원은 "법원이 국선전담변호사를 선발?감독하는 현행 체제 하에서는 국선전담변호인이 법원에 맞서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제대로 변론하기 어렵다"며 "변호사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경제적 약자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는 국선전담변호인의 선발·감독 기능을 법원으로부터 독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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