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구속되거나 미성년자·70세 이상·농아자·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 빈곤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 변호인단이 일괄사임한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원이 국선전담변호인을 선정한 피고인은 2012년 3만402명에서 지난해 4만43명으로 5년만에 32% 증가했다.
국선전담변호인이 선정된 피고인 80% 이상이 빈곤 등의 이유로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의 경우 87%에 해당하는 3만4911명이 이같은 이유로 국선전담변호인을 선정받았다.
국선전담변호인제도는 국선전담변호사가 재위촉을 받기 위해 재판부의 평가를 의식하다 보면 법원에 예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이에 피고인의 이익에 부합하는 변론을 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 의원은 "법원이 국선전담변호사를 선발?감독하는 현행 체제 하에서는 국선전담변호인이 법원에 맞서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제대로 변론하기 어렵다"며 "변호사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경제적 약자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는 국선전담변호인의 선발·감독 기능을 법원으로부터 독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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