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학교 근처에 성범죄자가?"…'성범죄자 알림e' 써보니

머니투데이 이영민 기자 | 2017.10.20 06:25

범죄자 얼굴·신상·거주지 정보 제공…운영 8년째 실효성·관리 부족 지적도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초등학교 4학년 딸을 둔 학부모 오모씨(38)는 요즘 자식 걱정에 밤잠을 설친다. 최근 이영학 사건을 계기로 알게 된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를 이용했다가 자녀의 학교 근처에 성범죄 전과자가 거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 오씨는 "지도를 보고 소름이 끼쳤다"며 "딸에게 범죄자 사진을 보여주면서 조심하라고 신신당부했지만 걱정이 가시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영학 사건 등 각종 강력 범죄로 사회적 불안감이 커지면서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알 수 있는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성범죄자 알림e'는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열람 서비스다. 여성가족부(여가부)가 2010년 1월부터 인터넷 홈페이지·앱(애플리케이션)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보려면 '아동ㆍ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5항에 따라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누구나 실명 인증을 해야 한다. 인증은 아이핀, 주민등록번호, 공인인증서, 휴대전화 등 4가지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사진='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 메인 화면 캡처

인증을 마치면 '지도검색'이나 '조건검색'으로 성범죄자의 정보를 알 수 있다. 지도검색을 누르면 성범죄자의 실제 거주지가 지도상에 뜬다. 조건검색을 누르면 이름, 읍·면·동, 학교반경 1km, 시·도·별 검색으로 성범죄자를 찾을 수 있다.

범죄자 정보를 누르면 이름, 나이, 키, 몸무게, 얼굴과 전신사진 등 신상정보, 위치추적 전자장치 착용 여부, 성폭력 전과(죄명/횟수),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거주지, 성범죄 내용이 나온다.

다만 성범죄자 정보가 나온 인터넷 페이지나 앱 화면은 캡처가 안된다. 여가부에 따르면 성범죄자의 위치와 정보를 열람하는 건 가능하지만 유포할 경우 고발당할 수 있어서 캡처를 막아놨다.

열람·확인한 정보를 신문·잡지 등 출판물,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에 공개하거나 공개정보를 수정 또는 삭제하는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5조, 제65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게 된다.

'성범죄자 알림e'가 8년째 운영되고 있으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용자 이모씨는 "성범죄자가 집에만 있는 것도 아닌데 이들이 실제로 움직이는 위치를 확인할 수 없어서 아쉽다"고 말했다.


모든 성범죄자의 정보를 볼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법원에서 재범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신상공개 명령을 한 경우만 정보가 공개된다. 현재 등록된 성범죄자 수는 총 4126명이다.

이용자 오모씨는 "우리 동네에 사는 범죄자는 19세 미만 여자 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인데 겨우 징역 5년인 것도 이해가 안되지만 2020년이면 신상정보공개 의무도 끝나더라"며 "3년 후면 집 근처 살던 성범죄자가 어디 있는지도 모른 채 지내야 한다"고 하소연했다.

서비스 관리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성범죄자가 노숙인일 경우 거주지 주소가 지하철역이나 대로변 등 엉뚱한 주소로 나온다. 또 성범죄자가 주소 이전 신고를 안해서 예전 주소만 남아있는 경우도 있다. 경찰이 실제 거주지 확인 작업을 하지만 석 달에서 1년에 한 번씩만 진행한다.

이용자 정모씨는 "성범죄는 재발률이 높은 만큼 관련 정보 공개는 정말 필요한 서비스"라며 "그만큼 정보 관리, 운영체제 등에 더 신경 썼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사진=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에 따라 만들어진 사이트(www.meganslaw.ca.gov) 캡처

미국도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성범죄자의 이름, 자택·직장 주소, 자동차 정보, 신체 특징, 사진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에 따라 만들어진 사이트(www.meganslaw.ca.gov)에 접속하면 이름, 주소, 시, 우편번호 등으로 등록된 성범죄 전과자들을 검색할 수 있다. 한국어도 지원한다.

영국에도 관련 법이 있다. 성범죄자는 출소 후 72시간 이내에 자신의 이름과 거주지를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 또 해외에 3일 이상, 다른 주소에 7일 이상 머물 때 반드시 경찰에 통보하도록 했다. 다만 우리나라와 달리 일반 대중에게 성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지는 않고 피해자와 보호자에게만 제한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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