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부 전남 보성군수(64)가 특가법위반(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8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이용부 군수를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 하고 이 군수에게 뇌물을 공여할 목적으로 보성군 담당공무원들에게 수억원을 전달한 관급계약 브로커 2명과 이 군수에게 뇌물을 공여할 목적으로 뇌물을 대신 수수한 보성군청 공무원 A·B씨 등 2명, 뇌물을 이 군수의 변호사 비용 등으로 사용한 이 군수 측근 1명 등도 함께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군수는 2015년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관급공사 업체들로부터 계약을 체결해 달라는 등의 명목으로 보성군 담당공무원들을 통해 9회에 걸쳐 합계 3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앞서 또 다른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1심 재판이 진행 중이었던 이 군수는 지난 9월28일 이번 사건과 관련 1억5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나 새로운 뇌물 2억원이 드러나 추가 기소됐다.
특히 보성군청 공무원 A씨는 업체들로부터 받은 뇌물(현금 7500만원)을 자신만이 알 수 있는 주거지 땅속에 숨겨두었다가 검찰에 제출했으며 또 다른 공무원 B씨 역시 업체들로부터 받은 뇌물(현금 2500만원)을 주거지 책장 속에 숨겨두었다가 검찰에 제공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뇌물, 알선수뢰, 알선수재, 횡령, 배임 등 5대 중대범죄와 지역 토착비리를 엄단하겠다"며 "보성군 담당공무원들이 보관하고 있던 현금 1억원을 몰수하고, 그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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