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몰아주고 '3억5천만원'…보성군수 뇌물 혐의 구속기소

머니투데이 이재은 기자 | 2017.10.18 17:03
이용부 보성군수 /사진=뉴시스

이용부 전남 보성군수(64)가 특가법위반(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8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이용부 군수를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 하고 이 군수에게 뇌물을 공여할 목적으로 보성군 담당공무원들에게 수억원을 전달한 관급계약 브로커 2명과 이 군수에게 뇌물을 공여할 목적으로 뇌물을 대신 수수한 보성군청 공무원 A·B씨 등 2명, 뇌물을 이 군수의 변호사 비용 등으로 사용한 이 군수 측근 1명 등도 함께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군수는 2015년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관급공사 업체들로부터 계약을 체결해 달라는 등의 명목으로 보성군 담당공무원들을 통해 9회에 걸쳐 합계 3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앞서 또 다른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1심 재판이 진행 중이었던 이 군수는 지난 9월28일 이번 사건과 관련 1억5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나 새로운 뇌물 2억원이 드러나 추가 기소됐다.


특히 보성군청 공무원 A씨는 업체들로부터 받은 뇌물(현금 7500만원)을 자신만이 알 수 있는 주거지 땅속에 숨겨두었다가 검찰에 제출했으며 또 다른 공무원 B씨 역시 업체들로부터 받은 뇌물(현금 2500만원)을 주거지 책장 속에 숨겨두었다가 검찰에 제공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뇌물, 알선수뢰, 알선수재, 횡령, 배임 등 5대 중대범죄와 지역 토착비리를 엄단하겠다"며 "보성군 담당공무원들이 보관하고 있던 현금 1억원을 몰수하고, 그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베스트 클릭

  1. 1 나훈아 '김정은 돼지' 발언에 악플 900개…전여옥 "틀린 말 있나요?"
  2. 2 "390만 가구, 평균 109만원 줍니다"…자녀장려금 신청하세요
  3. 3 차 빼달라는 여성 폭행한 보디빌더…탄원서 75장 내며 "한 번만 기회를"
  4. 4 "욕하고 때리고, 다른 여자까지…" 프로야구 선수 폭로글 또 터졌다
  5. 5 동창에 2억 뜯은 20대, 피해자 모친 숨져…"최악" 판사도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