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2년' 기간제 근로자 폐지…'합리적 사유'에만 허용

뉴스1 제공  | 2017.10.18 16:05

제3차 일자리委…5년 로드맵·사회적경제 활성화 의결
연내 公 비정규직 7만명 정규직 전환…사회적기업 지원

(세종=뉴스1) 박정환 기자 =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 당ㆍ정ㆍ청 협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7.10.18/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정부가 비정규직 양산을 막기 위해 '합리적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금은 합리적 사유가 없더라도 최대 2년까지 기간제 근로자 사용이 가능하다.

또 향후 5년간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20만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한편,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회적경제기업을 적극 지원하고 혁신형 기술창업을 적극 활성화한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18일 오후 서울 성수동 헤이그라운드 빌딩에서 제3차 일자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과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을 의결했다.

◇기간제 '합리적 사유'만 사용 가능…5대 분야 10대 중점과제

이날 의결된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은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일자리 경제'의 5개년 실천계획을 제시한 것으로 앞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제시된 일자리 과제를 구체화했다.

Δ일자리 인프라 구축 Δ공공일자리 창출 Δ민간일자리 창출 Δ일자리 질 개선 Δ맞춤형 일자리 지원 등 5대 분야로 구성됐으며 10대 중점과제, 100대 세부추진 과제가 담겼다.

우선 정부는 비정규직 남용 방지를 위해 기간제법을 '기간제한'에서 '사용사유 제한' 방식으로 개편할 방침이다.

현행 기간제법은 합리적 사유 없이도 최대 2년까지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기간제 사용이 가능하도록 바꾸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 중 기간제법·파견법 및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특히 생명·안전과 직접 관련되는 철도·항공 등의 업무에는 기간제·파견 노동자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내년에 추진한다.

이용섭 일자리위 부위원장은 "기간제 사용은 향후 법령에서 열거된 경우에만 가능하다"며 "예를 들어 정규직 육아휴직 보충이나, 계절적으로 영향을 받는 직종, 시간제 선택 등이 해당되며 실태조사와 업계 건의를 받아 정확한 항목을 열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이어 "비정규직 남용 방지와 정규직 중심의 노동시장이 확립될 것으로 보인다"며 "만약 이런 경우에도 비정규직이 과도하게 늘어난다면 사용주의 부담이 늘어가게끔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상시·지속적 업무는 정규직 전환 방침을 확고히 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비중을 올해 19.5%에서 2022년 9.1%로 절반 이하로 축소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공공부분 비정규직 근로자는 올해말까지 7만명 내외, 5년간 총 20만명 수준으로 정규직 전환이 예상된다.

아울러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1년 미만 근속자에게도 퇴직금과 연차휴가를 주도록 내년 하반기 법령 개정에 착수할 예정이다.

직무와 능력에 따라 공정하게 보상받는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원칙'을 확립하고,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근로시간단축 청구권'은 기존 임신과 육아만 인정했던 것을 가족돌봄, 학업, 훈련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고용보험 보장성은 2022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수준으로 개선한다. 구직급여를 평균 임금 50%에서 60%로 인상하고, 지급일수도 현행 90~240일에서 30일 이상 연장한다.

초단시간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요건은 18개월간 180일 이상 근로에서 24개월간 180일 이상 근로로 완화할 방침이다.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사회적경제 기업 지원 강화…연대보증 폐지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사회적경제기업의 창업·성장을 위해 1000억원 규모의 소셜벤처 전용 투자펀드(임팩트펀드)를 조성하는 등 금융인프라를 강화한다.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신생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인정하는 '벤처확인제도'는 공공기관 중심 심사에서 민간주도로 개편한다. 민간전문가 주도로 보증·대출 실적보다는 투자·연구개발·신기술 중심으로 평가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내년 상반기 중 정책금융의 연대보증 면제 대상을 기존 7년 미만 창업기업 등에서 7년 이상 모든 기업으로 확대, 연대보증을 폐지함으로써 재기를 지원하기로 했다.

교수·연구원 등의 혁신형 기술창업을 활성화하고, 우리사주 세제지원을 현행 기업근로자 400만원 소득공제에서 창업·벤처기업에 한해 1500만원으로 확대한다.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3대 핵심산업 역량을 강화한다는 목표로, Δ주력 제조업 고도화 Δ미래형 신산업 조기산업화 Δ서비스산업 혁신을 추진한다.

아울러 혁신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약속어음의 단계적 폐지 등으로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전면 재설계할 계획이다.

신산업·신기술에 대한 규제혁신을 위해 Δ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위한 입법 추진 Δ신제품·신서비스의 빠른 출시를 위한 규제샌드박스 도입 및 신속인증제 활성화 Δ민관 협업을 통한 현장 규제애로 신속 해결 등의 '규제혁신 3종 세트'도 마련됐다.

이 부위원장은 "향후 5년간 일자리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 정책지침으로 흔들림 없는 정책 추진을 위한 토대를 구축했다"며 "새정부 출범 이후 다져 놓은 일자리 인프라와 공공부문의 마중물 역할을 바탕으로 앞으로는 민간부문의 좋은 일자리 창출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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