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시·도, 시·군·구 자치단체 공무원, 잠재적 투자자, 사회적경제조직을 대상으로 '사회성과보상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사회성과보상사업 추진 안내서를 마련했다.
사회성과보상사업(SIB)은 행정기관이 독점하던 공공서비스를 민간이 투자·공급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상받는 새로운 제도다.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임팩트 투자(투자수익을 창출하는 동시에 사회문제를 해결)도 촉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국내에서는 서울시와 경기도가 도입했다. 이밖에 다수의 자치단체들이 관심을 갖고 있지만 가이드라인이 없어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SIB의 개념과 동향, 서울시 사례 등이 소개됐다. 또 추진 안내서 설명을 통해 자치단체가 준비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자치단체가 SIB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련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 성과목표 달성시 성과보상금 지급을 위한 재원도 확보해야 한다. 또 대상사업 및 운영·평가기관 선정 등 주요사항을 결정하는 심의위원회 구성도 필요하다.
사전준비가 끝나면 자치단체는 사업계획을 수립·확정한 후, 운영기관과 평가기관을 선정해야 한다. 운영기관은 민간 투자자로부터 사업비를 유치해 자율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자치단체는 사업운영에 최대한 관여하지 않아야 한다.
이와 관련, 행안부는 연내로 '사회성과보상사업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내년 중 '지자체의 사회성과보상사업 활성화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심보귬 행안부 차관은 "민간 참여와 투자에 기반해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임팩트 투자 활성화로 지역경제 활력이 높아질 수 있도록 SIB 확산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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