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불 교통카드 겸용 체크카드, 만 18세부터 발급 가능

머니투데이 주명호 기자 | 2017.10.18 12:00

금융위·금감원, 신협법·상호저축은행법·여전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 시행

19일부터 '후불 교통카드 겸용 체크카드'의 발급 연령 하한이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아진다. 저축은행의 부실대출 및 금융사고 예방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서민금융 실적이나 경영 건전성이 우수한 신협은 영업범위를 확대할 수 있게 됐다.

18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협동조합법·상호저축은행법·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이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후불 교통카드 겸용 체크카드'는 교통카드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30만원의 신용 이용한도를 부여한 체크카드로 발급시 이 기능을 추가 요청해 사용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후불 교통카드가 신용카드의 성격을 지닌다는 점에서 발급 연령 하한이 만 19세로 신용카드와 동일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대학생 입학연령이 만 18세부터라는 점을 고려해 소비자 편익을 높이는 차원에서 연령 하한을 낮추기로 결정했다.

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시행령을 통해 저축은행의 여신업무 기준 및 위반시 제재근거를 마련하고 감독규정으로 차주 신용위험 평가, 차입금 규모·상환기간 심사 등 여신업무의 세부내용을 규정했다. 또한 금융사고시 발생 또는 예상손실액이 자기자본의 5% 이상(2억원 이하는 제외)이면 금융위에 이를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했다.


조합원 가입을 받을 수 있는 신협의 공동유대(영업범위)도 더 넓어진다. 금융당국은 감독규정 기준을 충족한 조합에 대해 금융위 승인을 받으면 인접한 1개 시·군·구 전체까지 공동유대 범위에 넣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상임감사를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하는 조합 기준은 자산규모 2000억원 이상인 지역조합 및 단체조합으로 규정했다. 또한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최근 3년 이내 해당 조합의 임직원(상임감사 제외)이었던 사람은 상임감사가 될 수 없도록 제한했다. 신협중앙회의 지분증권 보유금지 조항의 경우 회생절차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보유 회사채가 출자전환될 때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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