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는 18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이사장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권모 전 중진공 운영지원실장도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모두 1심에서 같은 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박 전 이사장과 권 전 실장은 2013년 6월 중진공 하반기 직원 채용 당시 최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 인턴직원 황모씨의 채용 점수 등을 조작해 합격자 명단에 올린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박 전 이사장 등은 2012년 중진공 채용 과정에서도 부정한 청탁을 받고 A씨 등 3명을 특별 채용한 혐의도 있다.
박 전 이사장에게 채용 압력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은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최 의원의 변호인은 첫 공판에서 "박 전 이사장을 만난 사실이 없고 채용청탁도 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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