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를 검찰에 고발한 가운데 노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변호사가 "고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그에 상응하는 비난과 처벌이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곽 변호사는 16일 자신의 SNS에 올린 '내가 적폐인가? - 노무현 대통령 고발 사건을 접하며'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 같이 밝혔다.
곽 변호사는 "누구든 잘못하면 처벌 받으면 된다. 하지만 비난도 처벌도 그 행위에 상응해야 한다"며 "만일 나 또한 잘못을 저질렀고 그래서 소위 '적폐'에 포함된다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비난과 처벌을 피할 생각이 전혀 없다"며 "제대로 된 적폐 청산을 하기 바란다. 다만 현재 드러난 적폐를 모두 청산한 후에 해도 늦지 않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고발내용이 사실이라면 그 사실에 상응하는 비난과 처벌이 있기를 바라고 있다"며 "만일 사실이 아니라면 사실이 아닌 일로 타인의 삶을 도구로 이용한 세력에게 그에 상응하는 비난과 처벌이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권양숙 여사 등 일가가 노 전 대통령과 공모해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2007년 7월부터 2008년 2월22일까지 3차례에 걸쳐 640만달러 상당의 뇌물을 수수했고, 박 전 회장은 이 뇌물을 공여했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및 형법상 뇌물죄 등의 혐의로 지난 13일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지영)에 배당돼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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