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과장·일반검사직도 개방…39개직 비검사 출신 보임 가능

뉴스1 제공  | 2017.10.17 18:55

복수 직제화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서울=뉴스1) 이유지 기자 =
법무부 상징. © News1
실·국·본부장직에 이어 지금까지 검사만 맡을 수 있었던 법무부 실무자급인 과장 및 일반 검사 직위도 비(非)검사 출신이 맡을 수 있게됐다.

법무부는 1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과장 및 일반 검사 직위까지 일반직의 보임 범위를 확대하는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8월1일 법무부는 탈검찰화 기조에 맞춰 실·국·본부장 7개 직위 중 검사만 보임하던 4개 직위를 1개 직위로 축소하도록 직제를 개정한 바 있다.

이번 직제 개정안으로 법무부는 총 39개 직위에 검사 뿐 아니라 일반직도 보임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내 검사만 임명 가능하던 단수 직위 58개인 점을 고려하면 67%에 해당하는 비율이다.


복수 직제화 직위에는 국장급인 감찰관·법무심의관에 더해 감찰관실·법무실·범죄예방정책국·인권국의 10개 검사 과장직, 감찰관실·기조실·법무실·범죄예방정책국·인권국의 27개 일반 검사직이 포함됐다.

법무부는 향후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외부 우수 인재를 영입하기 위한 인사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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