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수사정보 흘리고 뒷돈' 혐의 전직 경찰 구속영장

머니투데이 백인성 (변호사) 기자 | 2017.10.17 18:20

[the L] (상보) IDS홀딩스 수사 무마 대가로 금품수수


검찰이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IDS홀딩스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수사기밀을 유출한 전직 경찰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는 전직 서울지방경찰청 경찰관 A씨에 대해 IDS홀딩스 관련 뇌물수수, 공무상기밀누설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IDS홀딩스 경영진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당시 경찰의 수사선상에 올라 있던 IDS홀딩스에 대한 수사 경과 및 정보를 내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유사수신업체 IDS홀딩스의 회장이었던 유모씨는 2014년 업체를 수사 중인 경찰관을 일선에서 배제시키고 대신 특정 경찰관을 승진·전보해달라는 명목으로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59)에게 수천만원의 금품을 건넨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유씨가 승진시켜달라고 청탁한 대상자였다.


IDS홀딩스 사기사건의 피해자는 1만여명으로 피해 규모는 1조원이 넘었다. 이 회사 경영진은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FX마진거래에 투자하면 월 1~10%의 배당금을 주고 1년내 원금도 돌려주겠다며 투자자들을 속여 거액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이날 구 전 청장을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박근혜정부에서 청와대 사회안전비서관을 지낸 구 전 청장은 퇴임 후 지난 1월말부터 경찰공제회 이사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13일 구 전 청장의 자택과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구 전 청장의 경찰공제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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