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수산물' 들어오나… 한국, WTO 패소 유력

머니투데이 이재은 기자 | 2017.10.17 16:00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부지 내의 방사성 오염수 저장 탱크(자료사진) /AFP=뉴스1
세계무역기구(WTO)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한국 정부의 조치에 대해 패소에 가까운 판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뉴시스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이날 "WTO로부터 판정 내용을 통보받았고 현재 내용을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WTO 패널은 이번 보고서에서 우리 측의 패소에 가까운 판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달 24일 "통상전문가들의 의견, 진행 상황 등을 종합할 때 1차 분쟁 패소는 확실해 보인다"며 "대응책을 신속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패널 판정이 나온 뒤 양국은 2주 안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합의해야 한다. 하지만 1심 판정 후 상소를 할 수 있어 당장 일본산 수산물이 수입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도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1심 판정에서) 패소할 경우 상소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 정부는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폭발로 수산물이 방사능에 노출됐다는 우려가 커지자, 후쿠시마와 주변 8개현, 50개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일본은 "한국의 규제가 자국의 수출에 심각한 지장을 주고 있다"며 2015년 5월 WTO에 한국을 제소했고, 양자협의를 요구하며 분쟁 패널 설치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WTO는 지난해 2월 우루과이와 프랑스·싱가포르로 구성된 패널 3인을 구성하고 공식적인 분쟁해결 절차에 돌입했고 최근 판정 결과를 당사국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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